동국대 보광 한태식 총장이 학생들을 형사 고소하면서 교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지난달 31일 학생들에 의해 제기됐다. 학생처는 교비 횡령 의혹 제기로 내부정보가 유출되고 개인정보가 침해 당했다며 사법 당국에 수사 의뢰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학생처는 총장 개인의 소송비용을 교비 지출한 것은 횡령이 아니라고 했다. 학교의 모든 행정은 합법적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교비 횡령 의혹은 사실 왜곡”
동국대 학생처(처장 김상겸)는 5일 ‘총학생회 교비횡령 의혹 제기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교내 그룹웨어에 공시했다.
학생처는 “총학생회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관련기사: "동국대 보광 총장, 교비로 학생 고소")을 통해 총장의 개인소송 비용을 교비로 집행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고소과정과 내용 ▷학생 주장의 법적 문제 등을 설명했다.
학생처는 보광 총장 개인 명의로 진행한 고소를 “학교는‘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대표자니까 학교가 비용 부담”
학생처는 “학생들의 행위는 총장의 명예훼손과 함께 총장이 대표로 있는 동국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기에, 총장이 학교 대표자의 지위에서 고소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광 총장이 고소인 인적사항을 적는 란에 ‘동국대학교 총장’이라고 적고 주소도 학교 주소로 적었다고 했다.
학생처는 “학생들이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총장이 학교의 대표자이기에 발생한 것으로써 학교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한 것이다. 그래서 비용을 학교가 부담했던 것”이라고 했다.
“소송비용 교비 지출 횡령 아냐”
총학생회는 보광 총장이 학생 소송비용을 교비로 집행한 것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과 제6항을 위반한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 정한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및 제6항(교비회계 전출 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학생처는 “대법원 판례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학교회계로 감사·세무·감정 등 일반용역비의 지출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학교 모든 행정은 합법적”
학생처는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정관과 학칙에 따라 운영한다. 모든 행정업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학생들이 제기하는 의혹이 법적 문제라고 할 때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고 개인정보가 침해된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학교는 이와 관련하여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어떤 경우도 교비로 개인 소송 안돼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동국대가 제시한 판례는 법인 이사장의 개인 소송을 법인회계에서 지출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 업무 관련성에 따라 횡령이라고도 판단하고 아니라고도 판단한다. 그러나 교비회계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 소송비로 지출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동국대 총장의 경우 더욱이 개인의 피소 사건도 아니고 고소사건이다.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는 민사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사건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한 경우에도 횡령이라고 보여진다. 하물며 교비회계는 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