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보광 총장 횡령 혐의 고발당해
동국대 보광 총장 횡령 혐의 고발당해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6.09.12 14:3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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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자정센터 고발…학생들도 추가 고발 검토 중

동국대 한태식(보광) 총장이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교단자정센터(원장 손상훈)는 12일 ‘삼보정재와 같은 대학교 교비회계는 총장개인의 고소를 위한 변호사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보광 총장의 형사고발 조치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 동국대 학생들은 지난달 31일 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광 한태식 총장의 교비 횡령 의혹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내부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며 수사의뢰 하겠다고 했다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고발장은 조재현 정책위원장을 고소인, 동국대 한태식 총장(보광 스님)을 피고소인으로 작성돼, 서울중앙지검에 12일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

보광 총장이 자신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안드레 총학생회장 등 학생 4인을 고소하면서 교비 550만원을 사용한 것은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와 교비회계전용을 금지시킨 사립학교법위반죄(법제73조의 2)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교비는 교육 직접 용도 외 안돼

교단자정센터는 “교비회계는 학생교육에 직접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동국대는 학생고소 비용을 학생을 위한 교육용도 사용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동국대는 학생들을 비밀유출 등 혐의로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31일, 동국대 총학생회(회장 안드레), 경주캠퍼스 총학생회(회장 강수현), 일반대학원총학생회(회장 신정욱)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보광 총장이 학생 4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면서 교비(550만원)를 위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동국대 보광 총장, 교비로 학생 고소")

학생들이 사실 왜곡? 학생들도 추가 고발

같은 날, 학교 측은 학생들의 기자회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은 소송 비용 집행이 ‘교비 횡령’이라고 주장하지만 학교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합법적 교비 집행임을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동국대 학생처(처장 김상겸)는 5일 교내 그룹웨어에 공시한 ‘총학생회 교비횡령 의혹 제기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통해 "총학생회가 총장의 개인소송 비용을 교비로 집행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학생 고소’ 동국대 이번에는 ‘수사 의뢰’)

학생처는 “학생들이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총장이 학교의 대표자이기에 발생한 것으로써 학교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한 것이다. 그래서 비용을 학교가 부담했다. 내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고 개인정보가 침해된 것 관련해 수사의뢰 하겠다”고 했다.

학교 주장 사법부도 수긍할까

교단자정센터는 학교 측 강변이 사회에서 통용되는지 (고발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했다.
 
한편, 교단자정센터 보광 총장 고발에 이어 동국대 학생들도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교단자정센터의 입장문 전문.

보광총장의 학생고소 변호사비 교비회계 사용에 관한 자정센터의 고발조치 관련 입장문

<삼보정재와 같은 대학교 교비회계는 총장개인의 고소를 위한 변호사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보광총장은 학생들을 처벌받게 하고 싶다면, 본인이 고소장을 작성하라.-

동국대학교 보광총장은 개인사건의 고소를 위한 변호사비용 550만원을 직접적 교육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할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교비회계는 학생교육에 직접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동국대학교는 학생고소비용을 학생을 위한 교육용도의 사용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하여 비밀유출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게 되어 있는 바, 개인의 고소를 위한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고소를 변호사에게 맡기면서 지급하는 수임료를 직접적 교육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학교당국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학교예산 특히 교비회계의 적정한 사용은 학교구성원 누구라도 관심을 갖고 적절한 사용을 감시하여야 하는 바,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사용을 밝히는 것을 적반하장식으로 비밀유출이라 주장하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세금계산서 상 이 비용은 착수금으로 되어 있는 바, 만일 학생들이 기소된다면 성공보수금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것을 약정하였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삼보정재와 같은 종립학교의 교비회계가 학생들을 전과자로 만드는데 쓰여져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결국 보광총장은 여론에 못 이겨 고소를 취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교비회계 자금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누군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교단자정센터는 보광총장을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와 교비회계전용을 금지시킨 사립학교법위반죄(법제73조의 2)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형사고발조치에 착수하였습니다.

과연 동국대학교의 강변이 이 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지 확인 할 것입니다.

2016.09.12.

- 교 단 자 정 센 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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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2016-09-16 12:41:16
신정아 사건으로 인한 예일대 소송비용 교비 80억은 누가 책임지나요? 영담 또는 오영교,김희옥?

혜의 2016-09-12 16:28:18
일반인들보다 생각이 짧은 중들아
자질없는 자가 자리를 차지하면 사고가 발생한다.
생각이 짧은 것은 머리카락 길이가 짧아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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