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학생고소 이어 교수소송에도 교비 사용
동국대, 학생고소 이어 교수소송에도 교비 사용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6.09.20 23: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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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교수 폭행 사건 법무대리인에 지출"…학교는 "우연의 일치"라며 공개답변 안해

동국대가 신성현 교수를 대신해 한만수 교수 형사소송을 대리했던 대형 로펌에 교비를 지출했다. 학교 측은 “다른 교수 사건 수임으로 인한 지출로 우연의 일치”이라면서도 공식 해명은 않고 있다.

보광 한태식 총장은 학생을 형사고소하면서 교비를 지출해 검찰 고발을 당한데 이어, 교무위원인 신성현 교수가 총장 반대에 앞장서 온 한만수 교수를 폭행가해자로 지목한 형사사건 변호사비도 교비에서 지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게 됐다.

▲ 동국대 학생들은 지난달 31일 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광 한태식 총장의 교비 횡령 의혹을 공개했다. 학교 측은 내부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며 수사의뢰 하겠다고 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지난 12일 보광 총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부전산망 질의 응답 없어 공개질의

동국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만수)는 20일 ‘교원인사팀에서도 거액 변호사비 지출···교비횡령 혐의 명백히 밝히라’ 제하의 공개질의서를 통해 대학 당국의 해명을 촉구했다.

교수협은 “학생고소 비용의 교비 지출에 이어 최근 교원인사팀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무비용 지출을 확인했다. 교수협이 지난 2일 내부전산망을 통해 질의했지만 대학 당국은 2주가 넘도록 공식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550만원 착수금, 성공보수도 있나

교수협 주장에 따르면, 동국대 교원인사팀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1,000여 만원을 대형로펌인 A 법무법인에 지불했다. 교수협은 “공식 자문변호사를 제쳐두고 다른 법인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적인 법률자문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지출돼 의혹의 소지가 많다. 이 가운데 550만원은 ‘착수금’ 명목으로 지출됐다”고 했다.

교수협은 “대학 당국이 공개해명은 않고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신성현 교수가 한만수 회장을 고소한 사건에서 신 교수가 선임한 변호사 2인의 소속 법무법인과 교원인사팀의 법무비용 지출법인이 동일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 따름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A 법무법인은 신 교수의 고소사건 1심 변호를 맡았다. 현재 진행 중인 2심에서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대형로펌인 A 법무법인이 착수금 명목으로 동국대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교원 징계 법무비용 교비 지출이라니

교수협은 “교비에서 지출한 착수금이 다른 교수에 대한 법무비용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전문가 의견이다. 교비는 오로지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교원 징계와 관련된 법무비를 지출한다면 이는 명백하게 횡령에 해당한다”고 했다.

교수협은 “대학 당국이 비공식적으로 법무비용 지출 이유로 알려온 다른 교수 사건은 대학 당국이 A교수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이다. 검찰이 무혐의를 인정한 사건을 항고하면서 1,000만원을 법무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고 했다. 이어 “‘착수금’까지 줬으니 검찰이 A 교수를 기소하도록 만들면 성공보수금까지 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관계 당국은 엄중 조사해 달라

교수협은 “A교수의 횡령 의혹은 2,000만원 가량이라고 한다. 대학 당국이 지불될지 모를 성공보수까지 합치면 거의 비슷한 법무비용을 들여 가능성도 희박한 처벌에 나서는 일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 당국의 비공개적인 해명을 그대로 믿더라도, 교수협은 이를 심각한 교권 침해로 간주한다. 관계 당국은 동국대 교원인사팀이 지출한 법무비용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위법성은 없는지 엄중 조사해 달라”고 했다.

벌금 100만원 사건에 변호사가 셋

동국대는 신성현 교수가 한만수 교수를 형사고소한 사건 등을 이유로 지난해 한 교수를 해임했다. 한 교수는 신성현 교수가 형사고소한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해임처분 무효를 구한 가처분에서도 승소했다.

1심 재판부가 한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신 교수는 검찰에 항소하게 하겠다고 했다. 동국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언론에 알렸다. 검찰이 항소해 동국대 동료교수 폭행사건은 2심 계류 중이다.

검찰이 한 교수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면서 시작된 동료교수 폭행사건에서 고소인인 신성현 교수는 대형로펌 등을 앞세워 한만수 교수의 유죄를 주장해 왔다. 

2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 짜리에 이렇게 많은 증거와 관심이 쏟아진 사건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동국대 소송비용 전액 교비 지출

한편, <한겨레>는 18일 도종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사립대학 법인 소송현황'을 근거로 "동국대는 3300만원 소송비용 전액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학생 등록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교비 회계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했다.

동국대 홍보처는 <불교닷컴>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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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 2016-09-22 11:56:07
점입가경.. 첩첩산중 ..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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