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침 두고 자문과 상식의 다툼
교육부 지침 두고 자문과 상식의 다툼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7.06.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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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특수한 관계 명백할 때만 적용", 김영국 "특수한 관계는 이미 명시"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의 동국대 보광 총장 논문표절 의혹 재조사 지시 후 석 달이 지났다.

제보자인 김영국 소장(연경불교정책연구소)는 19일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위원장 김성훈)이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개최한 본조사회의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소장은 20일 하루 전 회의에서 본조사위원들에게 밝히고, 동국대 측에 전달한 의견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제보자가 조사위원 전원 제척
동국대 '사유 안돼' 조사 강행
공정성 해칠 사유 해석 달라

김 소장은 지난 5월 25일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현재 본조사위원 5명을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22조에 의거 전원 제척을 통보했다.

"논문검증 최종 책임자인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김성훈 위원장은 논문표절 검증을 받아야할 보광 총장이 임명한 인사이다. 피조사자인 보광 총장이 검증할 본조사위원을 피조사자인 보광 총장이 임명한 김성훈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은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22조 제1항의 제3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지침 제22조 1항의 제3호는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이 되어 제척사항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소장 주장과 달리 동국대는 변호사 법률자문 후 "제22조 1항의 제3호는 피조사자와 본조사위원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조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일으킬 특수한 관계에 있음이 명백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소장은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염려를 일으킬 특수한 관계'는 이미 교육부 지침 제2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이미 규정돼 있다"고 재반박했다.

일부 조사위원 보광 총장과 인연
'밝히진 않겠다' 스스로 회피신청
지침 따르면 이해관계 있음 회피

김 소장은 "일부 본조사위원은 보광 총장이 임명한 보직교수와 인연이 있다. 스스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없는 이해관계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회피신청을 해 달라"고 했다.

교육부 지침 제22조 3항은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논문표절은 성과 훔치는 절도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승려가
총장반대자들에 가혹한 징계 

김 소장은 회의 참석 본조사위원들에게 호소했다.

"논문 표절은 학문적 성과를 도둑질하는 절도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회에서도 공직에 나가고자 하는 이들이 논문표절 행위가 있을 때는 엄격한 조사를 거쳐 공직에 임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인 저 김영국이 제출한 자료와 제가 대신 발송한 동국대교수협의회 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직자이며,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출가수행자인 한태식총장은 명백한 논문표절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오늘까지 2년 5개월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끌어 온 한태식총장의 논문표절 문제로 인해 학생들은 고공농성과 목숨을 건 50일의 단식을 하였고, 이를 보다 못한 교수, 교직원, 동문, 스님들까지도 동조 단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사태를 야기한 한태식총장은 학생, 교수, 교직원들을 징계와 고소 고발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여 비난을 받고 있으며, 다행히 법원은 한태식총장의 이러한 징계행위가 무효라는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한태식총장에게 당시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인 양영진교수는 2015년 3월 표절으로 판정을 한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당시 위원장 정창근교수, 2016년 3월 징계를 당했으나 법원에서 징계무효 판결을 받음) 결정을 뒤집고, 2017년 1월 9일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내에 있다고 판단”, “부주의한 논문으로 판단하여 자진철회하였고”, “이미 도를 넘는 비난을 장기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라는 비상식적인 이유를 들어 사실상 면죄부 결정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교육부산하 한국연구재단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조사를 지시하여 오늘 회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보자인 저 김영국은 아직도 피조사자인 한태식총장에 의해 임명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김성훈 위원장과 위원들이 본조사위원을 위촉하여 한태식총장의 논문표절 조사를 하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될 수 없으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국대 총장 한태식 교수 논문표절의혹은

동국대 보광 총장 논문표절 의혹은 조계종의 동국대 총장 선거개입 다음달인 지난 2015년 1월 김영국 소장이 교육부와 동국대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같은 해 3에 보광 총장(한태식 교수)의 논문이 표절 결론을 내렸다. 보광 총장은 이의제기를 했고, 그 사이 같은 해 5월 총장에 선임됐다.

보광 총장이 임명한 양영진 부총장이 위원장인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년 가까이 시간을 끌다가 올해 1월 9일 "이미 도를 넘는 비난을 장기간 받은 점을 감안하여"라는 등 이유로 사실상 면죄부 결정을 했다.

김영국 소장은 교육부와 동국대에 이의제기를 했고,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3월 28일 동국대에 재조사를 지시했다.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19일 회의에 제보자인 김영국 소장과  피조사자인 보광 총장이 각각 의견진술과 변론을 위해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피조사자인 보광 총장이 출석은 했는지, 했다면 어떤 변론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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