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담 스님 징계무효소 승소…대법원, 총무원 상고 심리불속행
영담 스님 징계무효소 승소…대법원, 총무원 상고 심리불속행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05.15 16:27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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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담 스님.
▲ 영담 스님.

영담 스님이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고등법원에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지자 곧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15일 심리불속행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심리할 가치가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지난 1월 26일 영담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에 “재심호계원이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한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징계처분이 무효이므로, 석왕사 주지 해임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소송 총비용은 조계종 총무원이 부담토록 했다.

서울고법의 판결은 종단을 위한 건전한 비판을 한 구성원을 조계종이 재량권을 넘어선 징계를 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조계종 호법부가 호계원에 올린 징계사유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법원은 종단 내부 문제를 사법부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조계종 총무원의 항변에 ‘종교 교리의 문제’가 아닌 '구성원의 권리를 다투는 부분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조계종 총무원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이 같은 고등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영담 스님이 종도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정부인 총무원을 비판 견제 감시하는 과정에서 총무원장과 그 체제를 크게 꾸짖고 종단 자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계종은 불교광장 소속 중앙종회의원을 동원해 영담 스님의 중앙종회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공권정지 10년 및 법계 강급이라는 중징계를 내려 동진출가해 평생을 종단에서 살아온 한 승려의 인격까지 말살했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조계종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계종 총무원은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자 지난 2월 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총무원은 상고심에서 고등법원이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으로 판례를 위반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조차 필요하지않다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영담 스님 징계무효 확인 소송은 자승 총무원장 때 시작해 은처자 문제 등 문제로 종단 정체성을 훼손시킨 설정 총무원장 때와서 종결됐다. 

#기사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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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가 많은건 허물..? 2018-05-20 14:59:07
특유의 작난끼를 말씀하나 봅니다.
유머가 많아 재미있는데..

국민적 제앙 2018-05-20 14:45:41
심리불속행 말도 안되는 헛소리 그만두라 이런 의미 인가요?
아무리 봐도 조계종 정신줄 놓고 사시네요.
이건 큰 제앙입니다.

실상사 2018-05-17 00:23:31
한겨레 조현 기레기는 이 엄중한 시기에 도법이 실상사 빠는 기사 쓰고 있더라. 다시 화쟁으로 종단 권력 지켜려 등장하실 예정이라고 주장해본다. 햐 간교한 새끼. 조계종의 권승들 비위 파계와 범계를 잘 알면서도 한마디를 안하네.에라이~~개××야. 조현아 그런 기사는 니가 안써도 쓸사람 많다. 정신차려라. 한겨레 안에 이런 쓰레기가 있어서 창간 정신이 흐려지고 구석에서 썩은 냄새를 풍기는 작자들이 자꾸 나오는 거다.

처염상염 2018-05-16 21:26:55
진짜 맑은 중들은 차라리
속퇴 아니면 숨어살지 썩어빠진
종단중앙무대에서 안논다!

펙트확인 2018-05-16 18:08:18
영담스님이 40여년 부천서 만든 불국토와 조계종 종단에서 이룬 포교와 복지 인권 노동 국제 통일 등 사회활동과 비교해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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