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 찬양 일련정종 계열 종교법인 설립을 막아야 한다"
"군국주의 찬양 일련정종 계열 종교법인 설립을 막아야 한다"
  • 오마이뉴스
  • 승인 2018.06.19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족·사회단체, 대법원의 일련정종 계열 구법신도회 법인취소 파기환송에 반발

이 인터뷰는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글입니다. '인터뷰어'이자 '종교투명성센터' 운영위원인 백찬홍 씨알재단 홍보위원장이 중복 게재를 허락해 전문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태평양 전쟁당시 군국주의를 지지하고 일왕에 충성을 맹세했던 일련정종 계열 '한국불교 일련정종 구법신도회(이하 구법신도회)' 법인 허가 여부를 놓고 대법원이 신도회 손을 들어주자 독립유공자 유족회를 비롯해 민족 및 종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아베 총리로 대표되는 일본 우파세력이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재무장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16년 8월 18일 서울고법이 한국불교 일련정종 구법신도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공익침해'를 이유로 법인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지만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해 이달 27일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구법신도회 포교 반대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온 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열 회장(75세)을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구기동 사무실에서 만나 인터뷰 했다.

▲ 일련정종 계열 단체 허가취소를 역설하는 김삼열 독립유공자연합회 김삼열 회장 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열 회장이 군국주의를 찬성했던 일련정종 계열 구법신도회 법인 허가는 민족정기를 빼앗아가는 것이므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 백찬홍

- 일련정종 구법신도회는 어떤 단체인가?
"우선 일련정종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련정종은 13세기 일본불교의 개혁자 니치렌 선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의 한 계통인데 태평양전쟁 당시 일왕과 군국주의를 지지하고 조선에서는 신사 참배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제국주의를 옹호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 군국주의에 찬성했다는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나?
"당시 일련정종을 이끌었던 대표자(법주) 스즈키 닛쿄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 직후인 1941년 12월 8일 "(천황께서) 미국, 영국에 선전포고를 발표하시어 감격하나이다. 제국은 충용무쌍 육해군이 있어 경탄할 전과를 거두었다. 본종 신도는 대전(大戰)의 필승을 기할 것을 위와 같이 훈유한다"는 훈유문(訓諭文)을 발표했고, 1942년 9월에는 금속제 불기구(佛器具)공출을 결정하고 본당에서 불구헌납 공양 법요식을 가졌다. 이 법요식에서 '군대 철포의 탄환이 될 것이면, 일발필중(一發必中) 파사현정의 탄환으로 되어라'라고 기원했다. 본래 불교가 살생금지를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기구를 적병을 죽이는 탄환이 되도록 축원했다."

- 이전에도 한국포교를 시도하다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내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일본 승려를 국내 신도단체에 지속적으로 파견했다. 그 과정에서 폭행사건, 외국환관리법위반, 불법포교활동으로 많은 일련정종 승려들이 처벌을 받고 강제퇴거, 출국명령, 입국금지조치를 당했고 불법으로 일련정종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거점으로 사용하다가 폐쇄조치 되기도 했다. 부산과 경기도에서는 은밀히 연수원과 납골당을 지으려다 주민반발로 취소하는 등 적잖은 반대에도 직면 했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신도회 연락사무소장이 이들과 결별해 내부 비리를 폭로하면서 사건화 된 것이다."

- 언제부터 구법신도회 반대활동을 했나.
"2014년 8월 서울시가 구법신도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했을 때부터다. 당시 서울시는 이들의 정체를 몰라서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립유공자유족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취소촉구를 강력히 요구하자 다행히 서울시도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 그해 12월 허가조건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구법신도회는 서울시의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과정을 보니 법원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1심에서는 법인 설립 이후 5개월간 사회적으로 공익을 해칠만한 행위를 한 게 없다는 이유로 2015년 11월 구법신도회의 손을 들어주었다가 2016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는 공익침해를 이유로 법인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어긋나기에 법인을 소멸시키는 게 타당하다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작년 12월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형식논리에 따라 판결한 셈인데 구법신도회를 인정하는 것은 전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 태평양 전쟁당시 일왕숭배와 군국주의를 지지한 일련정종 법주 스즈키 닛쿄와 그의 훈유문 태평양전쟁 당시 일련정종 법주였던 스즈키 닛쿄(사진 왼쪽)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불교의 근본교리인 불살생을 어기고 침략전쟁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훈유문을 공포했다.(사진 오른쪽) ⓒ 백찬홍

- 대법 판결이후 구법신도회가 의심스런 활동을 했다고 들었다.
"대법 판결전 구법신도회는 여론이 악화되자 재판과정에서 일련정종과 무관한 단체라고 주장하면서 일련정종의 교의만 따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판결이후 구법신도회가 발간하는 일련신문 1월 18일 자에 '법인을 설림하는 목적은 한국에 사찰을 건립해 승려를 상주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설을 일본 본산에 헌납하는 것이 일본 일련정종의 대업(大業) 달성이다'라고 밝혀 대법원 판결을 우롱했다."

-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활동계획은.
"회장으로 있는 독립유공자유족회는 물론이고 그동안 구법신도회 반대운동을 펼쳤던 광복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같은 독립운동관련단체는 물론이고 흥사단, 조계종, 천도교 등 종교·시민사회 등과 함께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구법신도회 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 파기환송심의 경우 뒤집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법원이 구법신도회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여론을 통해 활동을 막을 것이다. 물리적 충돌도 감수할 작정인데,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 구법신도회 활동이 최근 아베 총리의 극우 행보와 관련은 없는가.
"일련정종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왕에 충성하고 군국주의를 지지했는데 전후에 반성한 적이 없다. 1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인 아베 총리 역시 과거사를 반성하기는 커녕 평화헌법을 페기하고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양자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더라도 의식이나 사상적으로는 다를 바 없다. 법원이나 국민들이 이점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

▲ 삼열 회장이 독립운동가인 부친 김산 목사 사진앞에서 서있는 모습. 김산 선생은 월남 이상재 선생과 함께 YMCA운동을 했으며 목사임에도 단군정신선양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민족종교와 역사를 지킨 공로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 백찬홍

김삼열 회장은 1944년생으로 국내 유수의 대기업 비서실에 근무하다 퇴사후 30여년간 독립유공자유족회를 이끌어왔다. 유족회는 독립운동을 통해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수여 받은 독립유공자 직계 후손들이 1964년 5월에 조직한 국가보훈처 소속 단체다. 김 회장의 조부 김사범 선생은 이범윤 선생, 홍범도 장군 등과 만주와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맏아들 김종민이 일제에 의해 총살되기도 했다. 부친인 김산 목사 역시 일제 강점기 시절 월남 이상재 선생과 YMCA 활동했고 목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단군정신선양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민족종교와 역사를 지켜낸 공로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김 회장은 독립유공자단체외에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등 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등 민족정기수호운동과 평화통일운동에도 진력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현재 중복게재는 하지 않았으나 요청에 따라 가능성이 있음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