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사 구별 못하는 지홍 포교원장은 즉각 물러가라!!-
우리는 성명서를 통해 지홍스님이 포교원장 직위를 수행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를 밝힌 바 있다.
1. 여종무원에 관한 부적절한 문자에 대한 해명과 참회 없이 음해세력에 의한 것이라는 잘못된 변명
1. 유치원 상근 직원이라는 허위의 직분으로 막대한 금원을 부정수급한 부도덕성
1. 창건주 문제를 광덕문도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신도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거짓말
1. 광덕스님의 유지나 광덕문도회의 존재보다도 자신의 창건주 권리가 앞서 있다고 주장하는 사욕
1.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불교시민단체의 대표, 불광사 종무원들을 분쟁의 휘말리게 한 갈등 초래를 들었다.
2018. 7. 10. 지홍포교원장의 창건주 문제를 다룬 대각회 이사회가 열린 서울 양천구 목동 법안정사 마당에서는 조계종단의 역사에 기록될 해괴한 일이 발생했다.
조계종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재가종무원은 종무원법에 따라, 직무에 대한 성실의무, 종단 전체의 봉사자로써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할 의무, 복무지 이탈금지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위 장소에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인 총본산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의 총괄부장,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중앙신도회 사무처직원이 불광법회 신도들의 지홍포교원장 창건주 퇴진 집회의 맞불 집회 성격인 지홍포교원장 지지 집회에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불광사 종무원, 불광미디어 임원, 금강정사 관계자, 불교시민사회단체 대표까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가불자들의 신행과 전법을 책임진 포교원장이 개인의 창건주 권리 다툼을 일으키고 그를 돕기 위해 재가종무원들이 나서는 행태는 포교원장 자신의 직분에 맞는 종무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지홍 포교원장은 공정하게 직분에 충실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는 종무원들을 자신 개인의 사익에 관한 분쟁에 개입시켰다.
이는 1998년 종단 폭력사태 이후 재가종무원들을 분쟁에 개입시킨 또 다른 흑역사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조계종의 공직기강이 철저히 무너진 상태에서 그 재가종무원들의 행위가 그 직분에 맞는 행위였는지를 조계종에 묻는 것은 사족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금은 지홍 포교원장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추후 공사간의 구별이 존재하는 종단을 새롭게 구성하여야 할 때이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지홍 포교원장이 불광유치원 상근자를 허위로 자처하여 막대한 월 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에 대하여, 이것이 아이들의 교육비로 사용되었어야 할 것이었다고 판단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있다면 이를 즉각 환수 조치할 것을 공익 제보하였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아니하는 포교원장은 이제 불자들의 부끄러움이 되었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홍 포교원장을 포함한 3원장은 즉각 물러나라.
2018. 07. 14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다같이. 한구덩이에 들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