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종헌 종법 개정 방안에 관하여
바람직한 종헌 종법 개정 방안에 관하여
  • 김형남/신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 승인 2018.08.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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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종헌 종법 개정 방안에 관하여

김형남(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Ⅰ. 94년 개혁종단이라는 조계종의 현실의 모습을 본다.

2600년 전 위대한 스승 붓다가 만든 승가에는 전체 대중이 모여 의사결정하고 공양물을 균등하게 분배받고 객승은 방사와 필수품을 분배받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승가가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

그러나 지금의 조계종단의 승가는 한마디로 “각자도생”으로, 수행자들은 노후에 자신이 살 수 있는 토굴을 짓는데 일생을 허비하며,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기본 필수품을 사기 위한 돈을 만들기 위해, 한 계절 선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해제비를 받아야 한다.

이미 공찰은 몇몇 권승들에 의해 사유화 되었고, 승려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주지 자리에 목을 매고 있고, 선거 때 돈을 받고 본사 주지나 종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승려생활을 아무리 오래하더라도 승단이 승려를 위해 머물 수 있는 수행공간 하나 제공하지 않는 현실에서 선거 때 받는 목돈이 부의 재분배라고 생각하고 돈을 주고받아도 누구하나 징계 받지 않는다.

사찰의 수입이 해외 여행경비나 실내골프장 시설, 심지어 도박자금 쓰였다는 보도가 나와도 아무도 질책하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자리를 유지한다.

이렇듯 일부승려들이 종단과 사찰의 수입을 독차지하여 대다수 스님들은 각자도생하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수처작주는 정신세계에서나 통하는 것이고 어느 사찰을 방문해도 숙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스님들이 자비를 들여 여관에서 자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이 현실이다.

신도들은 사찰이나 종단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고 심지어 신도들을 포교할 포교원까지 신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권력승들이 돌아가며 앉는 자리가 되었으며, 신도들이 무참히 떨어져나간 상황에도 징계받는 이도 없고, 여전히 그 책임자들은 큰 스님으로 대접받고 있다.

신도들에 대한 이러한 혹독한 대접이 스님들이라고 해서 결코 다르지 않다. 다수의 스님들은 사업주인 주지스님의 눈치를 보면서 목탁노동자의 삶을 살아가고, 권력이 된 주지는 부전스님들을 종업원처럼 부리며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지라 할지라도 본사주지의 눈치를 보고 본사주지는 중앙권력의 눈치를 보며, 눈치의 눈치가 연속되어 스님들은 결국 줄서기의 꼭대기에 있는 몇몇 권승들에 의해 통제받는 존재에 불과하게 되었다.

공부나 깨달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정치승들은 어울리지도 않게 수십 명의 상좌를 두어 본사를 지배하고자 하고, 현재와 같이 공부를 점검받을 길 없는 종단의 구성원이 된 스님들은 자랑스럽게 정치승의 상좌를 자처하여 줄서기를 생활화하기 시작한다.

목소리 큰 제자들과 돈이 많은 제자들을 많이 둔 노스님은 그 이력과 도덕성이 어찌하든, 선거를 통해 방장이 되며, 다시 주지추천권을 행사하여 그 권력을 재생산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위계질서에 짓눌려 스님들조차도 사찰운영에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94년 개혁 종단이 다다른 권력과 돈이 주인이고 일반 스님과 신도들은 객에 불과한 전도몽상의 종단이다. 이렇듯 진작 드러난 종단의 모순을 고치고자 하는 움직임조차 없었던 것이 현실의 스님과 재가자들의 모습이었다.

조계종의 핵심이라는 선방은 어떠한가? 수행은 관계에 대한 통찰과 소통을 통하여 사물을 바로 보고, 교단을 진리를 구현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건강한 정신문화를 만들기는커녕 교단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주지의 통제 하에 방안에서 채워야 할 시간동안 갇혀 참선을 하는 곳으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선방이 종교적 통찰력을 주는 곳이 아니라, 인내력을 발휘하는 곳이나, 개인적 명상훈련을 하는 곳으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도대체 공부를 누가 점검하고 공부의 발전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서로간의 소통을 통해 공부의 발전을 도모하고는 있는 가? 그러한 일이 상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정신적 에너지가 벌써 종단을 바꾸고도 남았을 것이다.

결국 조계종의 정신을 움직여야할 선방 수좌들조차 권력승들에게 교단에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다는 허울을 씌워주는 수행노동자로의 삶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Ⅱ. 권력기구의 해체를 통한 94년 개혁종단 체재의 변혁이 필요하다.

흔히 94년 개혁종단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 자승총무원장 시절에 94년 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도법스님, 현응스님, 지홍스님을 중용했던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혁적인 인사가 존재한다는 착시효과를 줄 뿐, 그 분들은 전혀 개혁적인 일을 시도한 적조차 없다. 94년 개혁종단 체재 자체가 커다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고, 현재의 막장을 만드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하고 있다.현재 화두로 닥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선거를 없애고 신망받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문제, 재정투명성과 승려복지, 정치행위 근절과 권력해체, 사부대중의 평등한 종단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과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94년 개혁종단이 형성한 권력구조의 문제점에서 비롯된다. 94년 개혁이 가장 큰 성과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과 교육원과 포교원을 별원으로 독립시키고, 비구계 수계와 연결된 4년의 교육과정을 확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교구 산중 총회에서 주지를 선출하고, 본사주지에게 말사주지 추천권을 주는 교구자치제를 확립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94년 개혁세력의 가장 큰 착각이 존재한다.

세속의 권력기구 구성원리를 따라서 만든 순차적인 권력기구 형성이라는 종단의 구성과 선거제도, 주지 중심적인 사찰운영이 합쳐져 종단을 완전히 세속화로 물들여 버렸다. 발전한 매스미디어를 타고 자본주의 경쟁논리가 사회전반을 생존경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적 정치승 집단을 만들었고, 권력놀음이 종단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 세속의 권력투쟁 모습이 너무도 당연히 총무원과 중앙종회를 중심으로 사판승의 세계를 지배하고, 승려교육은 단지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직업적 승려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었고, 말로만 중요하다고 하지 전혀 투자도 없이 관심 밖으로 멀어진 간화선 공부는 체계적으로 점검해주는 이 없고 점검받고자 하는 이도 없으며, 포교원의 간부는 일부 비구승려가 독점하고 신도들에게 군림하고 지시를 내리는 곳이 되었다.

포교원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신도조직이 얼마나 될 까? 중앙신도회는 신도들의 대표조직인가? 신도들은 포교원에 의해 조직화된 신도들을 보고 신심을 느껴 종단 일에 참여하고자 할까? 다른 종교인들이 포교원의 체계적 관리를 보면서 과연 부러워할까?

교육원은 매 시기 스님들의 교육목표를 세우고 그 달성을 점검하고 있을까? 스님들은 매 시기 결재를 들어가며 자신의 공부목표를 세우고 이를 점검해주는 사람은 있을까?

사실 종단의 정치승 누구도 종단이 존재하는 이유인 근본과제에는 관심이 없다. 300만 신도가 떨어져 나간(사실 더 많은 신도가 떨어져 나갔음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시스템을 점검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다.

권력놀음과 권력에 의한 스님들의 지배, 신도들의 소외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종단이 권력을 가진 일부 비구승의 편안한 놀이터가 되어버린 상황에서도 내부 개혁의 움직임조차 없는 이 현상을 타개할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가? 비구계 등 계율은 말할 것도 없이, 종헌 종법을 어겨도 권력을 가지고 판관까지 하는 그들을 아무도 제재하지 않으며, 종헌 종법 질서를 주장한다. 파당을 지어 자기 편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여도, 오히려 그것이 종헌 종법 질서라고 주장한다.

불교가 아닌 것을 불교로 바꾸는 것은 권력기구의 해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94년 개혁 종단이 구성자들이 종단을 권력기구로 착각한데서 이 모든 비극은 출발하고, 결국 94년 개혁의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었다. 불과 5,000~6000명의 비구 스님들 사이에서 균형감각과 공심을 갖고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얼마간의 공심이 있던 스님들도 총무원과 중앙종회에 들어온 순간 불과 몇 개월만에 권력의 노예가 되고, 파 화합의 반불교적 행위를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행한다. 승려 본래의 목적을 가진 스님들이 총무원 쪽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중앙종단과 별개의 불교가 돌아가지는 않는다. 중앙의 지배구조 하에 예속된 존재로서 결국 반불교적인 교단을 만드는데 모두 일조하게 된다. 권력기구의 해체 어떻게 종헌 종법에 담을 것인가.

Ⅲ. 권력승 양성소인 중앙종회를 해체하라.

종단은 승려와 신도들에 대한 봉사기관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앙종회 각 계파의 싸움과 협잡을 통해, 승려와 신도들에 군림하는 지배자를 만들고, 중앙종회 구성원 그 자체가 승자독식의 승자로 군림한다. 지금 중앙종회를 해체하자고 하면 일부스님들의 신분상승의 꿈을 빼앗아버리는 것으로 여기고 격렬한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종단이 대소사는 고민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현실에서는 아무 하는 일없이 권력 나누는 일에만 여념이 없는데도 말이다.

그렇게 좋은 곳이면, 중앙종회의원을 하면 식견이 넓혀지고, 품성이 좋아지고, 종도들에게 꿈과 희망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들이 탄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서 종단의 권력 다툼 조금 경험한 것으로 불교의 모든 것을 안 것처럼 행동하며, 사회관료들의 생리를 꿰뚫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온 갖가지 모든 일에 참견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승상에 사로잡힌 표본이 되어간다. 깨달음과 중생에 대한 붕사라는 본래의 목표를 잃어버린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거듭하고 있는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정신적으로 불안해 하는 인간들을 양성하는 곳이 되었다.

권력놀음의 중심 중앙종회를 해체한다고 해서 종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중앙종회를 상하원으로 운용하되 하원은 각 교구본사별로 추첨으로 선출된 스님들과 재가 전문가들이 모여 종단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장 정도면 족하다. 스님들에게 종단이 공적관심사를 상기시키고, 세상이 요구하는 바를 알고, 오히려 스님들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시켜야 할 것이다.

상원은 원로회의에서 선출한 원로스님들과 인격적으로 인정받은 재가 지도자가 모여 하원에서 올라온 공론을 점검해서 대중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운용하면 적당할 것이다.

각종의 인사는 불교인재원을 만들어 선원, 율원, 강원, 능력과 청렴함을 인정받은 사판승, 역시 능력과 인격을 인정받은 재가자들의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고, 불교인재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총무원에 추천하여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일이다.

Ⅳ. 총무원장은 직선제로 선출하고 불교인재원을 설립하며, 중앙종단은 봉사기관의 역할에 충실하라.

총무원장은 당분간은 스님 전부와 재가자 대표에 의한 직선제가 실시되어야 한다.재가 대표단의 선출방법에 대해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스님들에 의한 직선제가 실시되어야 할 거이다. 수많은 개혁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고, 소외된 많은 스님들의 종단참여의 전기 역시 필요하다.

돈선거 문제는 한 두 번 정도 사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선거를 하면, 내부 분쟁과 혼란없이 사회기관에서 해결해주고, 종도들은 좀 더 나은 총무원장을 뽑는데만 집중하면 될 것이다. 대중들에 의해 뽑히기 때문에 대중들의 의사를 누구보다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직할 교구 주지를 포함하여 총무원의 교역직 종무원들을 불교인재원의 추천을 존중하며 임명하도록 하여, 총무원장은 좀더 봉사적 역할과 종단 전체의 운영방안 및 대외적 관계에 충실하도록 하여야 한다.

포교원 간부로 재가자들을 대폭 등용하며, 교육원은 교육봉사원으로 변모시켜 스님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일정기간 봉사활동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매시기별 교육목표를 분명히 하여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Ⅴ. 은상좌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동책임을 지는 본사의 자치권을 강화하며 징계권한을 갖도록 한다.

사판승들이 둘 수 있는 상좌의 수를 제한하여, 공부를 점검할 수 없는 은사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상좌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참회하도록 하고, 상좌들의 공직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여, 공동책임 전통을 확립하도록 한다. 은상좌제도와 문중을 통해 사자상승의 전통이 권력으로 발전하는 지금의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본사는 총림으로 구성하고 본사 주지와 방장은 임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임회에서 말사주지 추천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며, 율원을 반드시 구성하도록 하여 징계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한다.

본사 주지 및 본사 재무국과 호법국 구성원들 역시 본사 구성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에 있어서 직무유기가 있었다면, 이 역시 공동책임으로 처벌받도록 하여야 한다.

Ⅵ. 종단의 자정기능확보가 종단개혁의 시금석이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에 관하여는 무엇보다 종단의 호법기능과 감사기능을 강화시키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종단의 호법기능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평등한 적용이 되고 있는가와 과연 권력승들의 범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어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1차적 징계는 대중공사가 가능한 본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사 징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승려나 본사 호법국이 중앙 호계원에 상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사에서는 지방방검찰역할을 하여 본사 징계심판원과 호계원에 갈마의 기초자료를 제공해주는 단사인(斷事人)을 두어야 할 것이다. 중앙 호법부는 독자적 규율관리권을 갖고 본사와는 별개로 호법부 독자 사건에 관하여 호계원에 징계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위직 승려에 대해서는 호법부의 기소독점권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하여 일정직위 이상 스님들의 일정한 범계행위에 관련하여서는 기소를 할 수 있는 합의제 대배심(大陪審)제도를 두어야 한다.

소위 현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또한 일부 승려들의 사익을 위한 행위에 징계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재가자들이 호계원에 기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호법부와 호계원에서 적용되는 양형규정을 두는 방안, 호계위원의 인원수를 대폭적으로 늘려 정실에 따른 징계를 배제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계파정치의 폐단을 끝내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계파가 생기는 것을 엄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단의 감사기능을 강화시켜 사찰의 실정을 잘아는 재가자들을 교육훈련하여 감사요원을 대폭확보하고, 각 사찰로 하여금 감사에 적합한 장부작성을 법정화시키며, 시주금의 사용목적(포교목적, 사회사업목적, 사찰운영비목적, 불사목적)을 장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수입으로 잡고 전용을 금지시키며, 사찰주지 개인에 대한 시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찰재정을 공개토록하여 공개된 재정과 실제 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Ⅶ. 승가와 재가의 협업에 의한 사찰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현재, 종단에서 만든 사찰운영위원회법은 현재 신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이 행해지지 아니하고, 사찰의 목적을 이해하고 사찰운영의 주체로써 참여하여야겠다는 신도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고 실제로도 작동하지 않는다. 또한 주지가 위촉과 해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사부대중의 공의를 통한 사찰운영의 취지와 맞지 아니한다.

현재 예결산 상 연 3,000만원 이상의 사찰에 대하여는 사찰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토록 하고 있고, 이를 구성하지 않으면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이나(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없다), 주지가 임의로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현재 신도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찰을 중심으로 법을 먼저 적용하고, 신도운영위원을 신도들 스스로 임명하도록 하며, 신도운영위원들이 2분의 1 이상 구성되도록 하며, 신도운영위원들에게 회계장부열람권을 인정하여 실제적인 사찰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단의 교육과정을 통해 신도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신도 몇 명 이상이 운영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였을 경우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하여 신도들의 자발성을 전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야 한다. 사찰예산회계법은 사찰운영의 투명화, 주지스님의 횡령과 전횡의 사전 방지, 주지스님의 권한에 대한 재정책임자의 견제 등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 반대자를 징계하기 위한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공개만큼 효율적인 방안이 없을 것이고, 주지와 재정책임자를 분리하여 재정책임자의 결제없이 어떠한 지출도 불가능하게 하고 그 재정책임자가 재정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지게 하여야 하는데, 현 사찰예산회계법에서 재정책임자를 주지로 하고 경리회계담당자를 일반 종무원의 지위에서 재정집행의 책임자로 격상시키지 아니하고 있는 규정들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재정책임자를 두는 한편, 재정책임자를 둘 형편이 안 되는 사찰이라 할지라도, 시주목적의 전용금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장부의 배치, 재정의 교구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일정액 이상은 개인시주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투명성을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Ⅷ. 승려복지문제와 관련하여

기초 수행비 지급과 무상교육, 거소마련의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단번에 실현될 수 있을지,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될지는 현재 사찰재정공개가 안되고, 문화재관람료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재가자들을 모아놓고 스님들을 위해 매월 1만원씩의 기초수행비 지급을 위해 보시할 생각이 있냐고 한다면, 동의하지 않을 재가자들은 없을 것이다. 재정공개와 특별분담사찰의 지정 및 그 분담액수의 책정, 그리고 공동의 승가복지를 위한 보시를 지금 당장 시작한다면, 적어도 5년 이내에는 전면적 실시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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