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로 드러난 주먹구구식 태고종 종무행정
감사로 드러난 주먹구구식 태고종 종무행정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8.08.28 16:56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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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서 배임 횡령 혐의 발견...편백운 원장 측 “사적 이익 챙긴 것 없다”
한국불교태고종 편백운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종무행정이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거액이 임의 지출됐고, 서류 조작이 발견됐다. 특별감사보고서에는 회계부정과 종법위반 지적 외에 횡령 배임 등 경제사범에게 적용되는 용어가 등장했다.

편백운 총무원장은 A 법무법인이 작성한 ‘편백운 현 태고종 총무원장의 종단의 채무 문제에 관한 성과 보고’를 통해 “전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세력을 엄단키 위해 형사고소를 하는 등 (편백운 총무원장이) 적극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편 원장 측은 “종단 부채 해결 등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계속 이행하겠다. 반대하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감사 대상) 다수가 전임 집행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미흡함이 있을 수 있지만 사적 이익을 챙긴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는 27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35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한 편백운 집행부 특별감사 결과를 특별감사위원회가 발표했다.

이번 ‘2017년 총무원 세입 세출 결산 및 교육기금 운용 관련 특별감사’는 특별감사위원장 법담 스님이 송헌 지담 진화 성관 스님 등 감사위원과 함께 실시했다.

특감에서는 ①2017년도 총무원 세입 세출 결산 가운데 소송비 2억원, 업무추진비 3000만원, 청년회로 지출된 6000만원 ②교육특별기금 전용결의에 의한 기금운용 관련해서는 울산 용암사 건물증여비용 관련 1억3200만원, (재)태고원과 천중사 인수 관련 2억5000만원  ③(사)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정관 변조(영평사) 관련, 영평사 대표자 변경시 (사)중앙회 정관 변조 경위와 영평사 사격구분에 따른 재산처분 적법성 여부를 조사했다.

감사기간 동안 지난 5월 31일, 6월 5일, 7월 5일, 8월 1일 등 모두 4차례 감사 진행 보고를 했고, 지난 5일 열린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는 특별감사보고서를 채택했다.
 

▲ 특별감사위원회 위원장 법담 스님은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종법 위반뿐 아니라 사회법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교육특별기금 중 2억원 지출 관련
“2억원 임의 지출 배임으로 고소해야”

감사대상인 종단 특별교육기금은 동방대학원대학 공동운영 약정 해지에 따라 돌려받은 종단 출연액이다. 특감은 전 중앙종회의장 직무대행 우혜공 스님이 보관해온 교육목적기금 원리금 2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편백운 원장이 임의로 2억원을 우혜공 스님에게 지급한 것 관련한 적법성 여부를 감사했다.

총무원 측은 “우혜공 스님이 보관하던 교육특별기금을 돌려받아 국민은행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부득이한 집행이었다. 종무회의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감사위원 지담 스님은 “(교육특별기금과 관련해)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것으로 착각해 종헌종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직무를 수행한 편백운 원장과 이에 동조하거나 공범의 위치에 있는 우혜공 스님이 이뤄낸 참혹하고 창피한 사건”이라고 했다.

지담 스님은 “종헌과 종법, 사회법에 호소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종단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 편백운 원장은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야 한다. 우혜공 스님이 2억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서라도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 특별감사보고서에 담긴 울산 용암사 사건 개요도

울산 용암사 증여비용 관련
“종단 상대 소송비 대준 웃지 못할 일”

감사위원 성관 스님은 울산 용암사 증여비용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울산 용암사 사찰 건물 증여와 관련해 (사)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명의 토지상 위치한 건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용암사. 대표자’라 주장하는 측에게 증여대가로 1억32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적합한가를 따진 감사이다.

총무원 측은 “시세가치가 20억원 이상인 용암사가 오랜 재산권 다툼을 하고 있던 것은 종단 명의가 아닌 용암사로만 등기돼 있었기 때문이다. 종무회의 의결을 통해 종단 승인 없이 처분할 수 없도록 사찰 재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성관 스님은 “건물이 없는데 건물이 있는양 꾸며서 계약을 했다. 총무원은 종단 소유 토지 위 형체도 없는 건물을 증여 받고 그 댓가로 1억3000만원을 지불했다”고 했다.

스님은 (보고서에 담긴 건물 사진과 용암사 재산목록을 보이며) “누가 꾸몄는지 이 문서를 만들고 조작한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무원에 배임과 직무유기, 사기 공범 행위 등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용암사 대표자를 사칭한 K씨와 함께 사회법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 특별감사보고서에 담긴 국민은행 부채 탕감 관련 개요도. 국민은행 부채 탕감은 편백운 총무원장이 가장 큰 치적으로 자랑하는 사안이다

태고원 천중사 인수 업무추진비 관련
비밀리에 인수 추진? 횡령 배임 고소감

2017년도 종단 세입 세출 결산 재무감사 과정에서 부채상환 관련 업무추진비 3000만원과 청년회장에게 지출된 6000만원 증빙이 미비한 것이 발견됐다.

총무원 측은 “사채 시장에 25억원 매물로 등재된 (재)태고원과 천중사 인수를 위해 총무원 집행부가 비밀리에 청년회장을 내세워 인수에 나섰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행책임자였던 도산 전 총무원장을 직무유기로 형사고소한 상태”라고 했다.

감사위원장 법담 스님은 “종회 승인은 물론 종무회의 의결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종단자금 3억1000만원이 총무원장 임의로 지출됐다. 청년회장에게 위임하면서 종단 권리 보전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장치도 확인이 안된다”고 했다.

이어서 “특별감사위원회를 기망하고 감사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있었고, 총무원 측 답변 중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는 것도 있다”고 했다.

스님은 “(재)태고원 이사진을 종단 측 인사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태고원과 천중사를 인수하려 했다는 편백운 총무원장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이다. 공금을 유용하고 횡령 내지 배임 혐의가 있어 (편백운 원장을) 사회법 제소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 편백운 원장은 특별감사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업무행정 처리상 미흡함은 있었지만 사적으로 이익을 챙긴 것은 하나도 없다"는게 편백운 집행부의 항변이다.

영평사 주지변경 및 증여 관련
총무원 “정관 임의변경 인정...다른 의도 없었다”

서울 영평사는 종정 혜초 스님이 창건한 사찰이다. 대표자 변경과정에서 (사)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정관이 임의 변조돼 등기소에 제출되는가 하면, 임기가 남은 사찰 주지대표자가 임의 해임됐다.

총무원 측은 “종정스님이 편백운 원장에게 주지 도각 스님과의 이연과 영평사 주지 해임 등을 지시했다. 재산 이전은 종정스님의 서면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편의를 위해서 정관 일부를 임의 변경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감사위원장 법담 스님은 “(사)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정관이 임의 변조돼 등기소에 제출된 것은 종법 및 사회법 적용대상이다”고 했다. 또 “주지임기 만료 전 도각 스님을 임의로 해임통보한 것은 종법에 없는 행위로 무효이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정스님이 영평사를 종단에 증여했다고 기관지 <한국불교신문> 등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선, 내부적으로는 영평사 등기 부동산 일부를 개인 명의로 증여한 것은 종단 및 종정스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행위”라고 했다.
 

▲ 이날 종회에는 특별감사 대상과 연관한 전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전 중앙종회의장 우혜공 스님이 배석했다. 우혜공 스님은 특별감사로 자신의 인격이 파탄되는 해를 입었다고 항의했다.

특별감사위원회 감사총평
"종법 위반은 물론 사법적 처벌대상"

특별감사위원회는 감사총평에 “감사대상 전체적으로 종법위반은 물론 사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한다. (종단 사법기관인) 규정부 고소와 함께 사회법 제소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특별감사위원 전원 의결로 결의한다”고 적시했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특별감사위원회가 지적한 사항들을 종단 내 규정부에서 처리할 지, 검찰 등 사회법에 넘길 지 등을 분과위원장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같은 날,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등 선출직 종무원이 사회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종단이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회가 꾸린 징계심사위원회가 호법원을 거쳐 징계사실을 확인하면 징계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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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이 2018-10-24 17:16:54
정부가 재정지출하려면 국회의 예산승인 받아야합니다
총무원이 종회승인 없는 지출을 하면 회계부정으로 사회법으로도 처벌 받습니다

일각 2018-09-05 16:23:49
조계종 법현스님이죠

태고종재가불자 2018-09-05 11:26:34
법현스님이 재단법인 태고원 관련된 운산스님 제자스님인 법현스님이 맞나요??

그날답변 2018-09-05 11:22:09
자네말대로라면 국회의원,판다,검사 하나도 필요없쥐. 대통령 혼자 다하면 되니까요. 넌 사약을 받아라

법현 2018-09-04 14:52:34
조계종사태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한 것은 조계종 사태가 조계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필요한 만큼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래도 조계종 소속이 아니기에 여러 의견을 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계종만 운운하면 되는데 조계종관련 있는 이들이 태고종 운운도 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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