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찍고 남탓? 태고종 편백운 집행부의 변
도장 찍고 남탓? 태고종 편백운 집행부의 변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8.10.24 18:0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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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총무부장 대신 참석, 파기는 종회의장 탓"

한국불교태고종 편백운 집행부가 '도장 찍고 딴소리했다'는 비판에 변을 냈다.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의 데스크칼럼을 통해서다. 편백운 총무원장은 태고종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의 발행인 편집인이다.

앞서 편백운 총무원장은 대전교구종무원 사태 관련 <불교닷컴>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질의서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지만 회신도 양해를 구하는 연락도 없었다.

대신 편백운 총무원장이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있는 <한국불교신문>은 <불교닷컴>에 보도자료라면서 '데스크칼럼'을 보내왔다. 메일은 과거 '이치란 박사'로 활동했던 승려 '원응'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글을 <불교닷컴>에 전달한 형태로 발송됐다.

이 글은 24일 오후 5시 현재 <한국불교신문> 인터넷판에 '[데스크 칼럼] 쟁점: 대전교구와의 협약서, ‘종도화합차원에서 봉합된 미결사항’'제하의 기사로 게재됐다. <한국불교신문> 인터넷판 탑기사로 지행 편집국장이 '총무원 입장'을 정리했다는 표기와 함께 올려져 있다.

▲ 태고종 기관지 '한국불교신문' 인터넷판. 종법을 무시하고 해임시킨 대전교구종무원장 법안 스님 얼굴과 함께 총무원 입장이라는 데스크 칼럼을 탑기사로 게재했다

총무원장이 취재기자의 질문에 직접 응답하지 않고, 수하를 통해 해명한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다. 이는 대통령도 기자와 직접 질의응답을 주고 받은 요즘, 대중과 소통해야할 총무원장이 무소불위 권위를 과시하려 한다고 비판 받을 수 있는 모습이다. 혹, 총무원장이 '인의 병풍'에 둘러쌓여서 누군가로부터 수렴청정 당하고 있다는 의심도 가능한 행위이다.

문제는 <한국불교신문>의 '데스크칼럼'을 봐도 편백운 원장이 왜 협약을 어기고, 사과공문에 반하는 행위를 했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법안 스님이 했다는 행위도 언제 했는지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여러 비판 가운데는 구체적인 실례를 드러내지 않은 부분이 많다. 승가집단에서 내놓은 해명에 담긴 적대감 가득찬 문장들은 독자를 당황스럽게 한다.

*다음 청색 글씨는 <한국불교신문>이 게재한 총무원 입장 중 발췌한 부분이다.

"대전교구종무원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대전교구 전 종무원장 법안 스님에 대한 총무원 발송 공문(2018년 3월 14일자)을 트집 잡아 종도들에게 무작위로 공문사본을 전달하면서, 총무원장을 비난하는 문자 메시지를 남발하고 있으면서, 일부 언론에 까지 자료를 줘서 해종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법안 스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근거로 제기한 것 같은데, 법안 스님이 언제 그런 행위를 했다고는 밝히지 않았다. 집행부의 그릇된 행정을 지적하는 일을 '해종행위'라고 한 부분은 "짐이 곧 국가다"를 연상케 한다.

"(사과)공문을 트집잡아 총무원장을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남발"한다는 문장으로 볼 때, 이는 편백운 총무원장이 법안 스님을 대전교구종무원장 면직 후 진행된 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 나중 일어난 일을 왜 순서를 뒤바꿔 협약 파기의 근거로 내놓은 것인지 총무원은 다시 해명해야 한다.

"대전교구종무원이 사고교구로 전락한데에는 직접적으로 법안 스님과 연수 스님 등이며, 배후에는 도산 전 총무원장과 도광 종회의장이 있다. 여기에 일부 종무원장과 법담이 사이드에서 협력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현 집행부를 골탕 먹여서 법안 스님을 비호하려는 저의가 도사리고 있다."

총무원은 거듭해서 법안 연수 스님을 비방하고, 도산 전 총무원장과 종회의장 도광 스님을 배후로 지목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종무원장이 현 집행부를 골탕먹여 법안 스님을 비호하려는 저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부분 역시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여기에는 봉서사 주지 임명을 둘러싸고 받은 3천만 원과 2천만 원이라는 뇌물성 대가성 5천만 원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종무원장 3명 정도는 법안 스님으로부터 행사 때 인원 동원과 행사비 협조라는 커넥션이 얽혀 있기 때문에 명분도 없이 총무원과 반대 행보를 취하고 있다."

총무원이 봉서사 주지 연수 스님을 해임하면서 뇌물성 대가성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불교닷컴> 취재 결과, 총무원 통장과 전북교구종무원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수 스님은 이를 "소송비용"과 "장학금"으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것이 아닌데도 이를 추가 증거 없이 뇌물성 대가성으로 단정한 것은 편백운 집행부의 판단력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 협약서 서명 날인 부분 가운데 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입회인으로 적시돼 있다

"협약서 작성에 깊이 관여한 도광 종회의장 역시 대전교구와의 화합을 위한 역할을 자임했던 것과는 반대로 4월 19일 종회에서 권덕화 원로의장에게 총무원장을 비난하는 발언기회를 주고, 불법 유인물을 뿌리도록 방조했다."

"협약을 하고나서 불과 40여일이 지난 후 도광 종회의장은 4.19 임시종회에서 권덕화 원로의장의 총무원장 비난발언과 유인물 배포로 총무원장스님에게 치명적인 명예훼손과 종단의 위상을 추락시키는데 방조내지는 협력을 했다."

"도광 종회의장은 6월 5일 종단현안보고회와 7월 17일 보고회에서의 총무원장스님에게 행한 폭언과 행동은 이미 신문과 유인물에 발표되어 있다. 다음날인 7월 18일 도광종회의장은 대전 00호텔에서 개최된 종무원장 협의회장에도 나타나서 법담으로 하여금 천중사 문제를 가지고 총무원을 공격하는 데에 적극 가담하였고, 정작 종회에서는 종회의장은 일부 분과위원장과 밀실에서 종무원법 개정을 기습 상정하는 야합에 의한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

협약서에 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입회인'이라고 명시돼 있다. 종회의장이 종회에서 원로의장에게 발언 기회를 준 것을 문제 삼는 총무원도 이상하지만, 협약 당사자가 아닌 '입회인'을 탓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본래 협약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은 대전교구 종무원과 법안 스님의 종무원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많았지만, 제26대 총무원 집행부가 출발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또한 종회를 앞둔 마당에 대전교구 문제로 종단에 불협화음이 발생하면 종도화합 차원에서 좋지 않다는 총무원 집행부 내부 결정에 따라서, 총무원을 대신하여 총무부장 정선스님이 대전교구를 방문, 법안스님이 아닌 연수스님이 참석하고 도광종회의장 등 3인이 협약서란 것을 만들었다."

총무원장 직인을 갖고 있다면 그가 곧 총무원장을 대리한다. 직인을 찍은 당사자가 편백운 총무원장이 아니라 총무부장 정선 스님이었다고 이제와서 밝힌 부분은, 자칫 책임을 미루려는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어서 구차하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협약서 작성 배경을 "종도화합 차원"이었다고 밝힌 만큼, 편백운 원장이 종도 분열과 갈등의 길로 들어선 해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 편백운 총무원장이 대전교구종무원과 그 말사들에 보낸 사과 공문. 편 원장은 이 공문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인 대전교구종무원장 면직 결의를 지난달에 했다

"총무부장 정선스님은 앞으로 대전교구종무원에서 총무원에 적극 협조하고 도광종회의장도 종회와의 협조체제로 가자고 한다고 해서, 총무부장스님의 간곡한 건의를 받아들여서, 대전교구 종무원과 각 사찰에 공문을 발송한 것은 사실이다."

총무원은 편백운 총무원장의 오락가락한 종무행정을 총무부장 정선 스님 탓으로 거듭 돌리고 있다. "총무부장스님이 종도 화합을 위해 간곡히 나섰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일각에서는 "(갈등 분열을 마다 않는) 편백운 총무원장보다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총무부장 정선 스님이 원장감 아니냐"는 말도 나오게 됐음을 총무원은 알아야 한다.
 
"이번 대전교구종무원 사건은 이제 수습국면에 들어서 있다. 이미 대전교구 종무원산하 사찰 80%가 안정화대책위원회 취지에 동조하여 11월 초에 신임 종무원장을 선출한다는 결론이다. 법안스님에 대한 상세한 행적과 종무원장으로서의 직무태만과 부적격자란 내용이 한국불교신문 제687호(2018년 10월 16일자 3면>에 자세히 실려 있다. 한마디로 법안스님은 자수삭발한 가짜승려로 판명되었다. 이런 자를 비호하는 도광종회의장과 도산 전 총무원장스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머지않아 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대전교구종무원이 수습국면이라는 <한국불교신문>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종법을 무시한 면직을 당한 법안 스님 등이 법적대응을 준비 중으로 알려져 대전교구종무원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종단 분규로 확대될 조짐도 있다. 지금이라도 편백운 원장이 종법을 무시한 행정을 취소, 참회하고 종법에 준한 준법행정을 해야한다는 조언은 새겨들을 부분이다.

총무원이 법안 스님 면직 사유로 지적한 부분도 앞서 편백운 원장이 보낸 사과공문 가운데 "철저히 조사했지만"이라는 문구가 총무원의 발목을 잡는다. 총무원이 이 부분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 '태고종 편백운 집행부의 조사는 고무줄 조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총무원 입장을 종합하면 편백운 원장 측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적을 제거하려 종법을 무시한 종무행정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종권을 향한 정적들의 도전이 있더라도 이것이 종법을 무시한 일련의 행위를 정당화시키진 않는다는 지적을 편백운 집행부는 명심해야한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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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백운 2018-11-10 21:02:35
태고종이 어디서 시끄럽게 하나?
처자식에 총무원장이랑 놈은 강간까지 저지러고
에이 쪽 팔린다
이런 기사 올리지 마라

정달 2018-10-25 20:25:13
백운이도 하산해야겠다

닷컴독자 2018-10-24 21:12:33
아래 비위의혹 포교원장 기사 클릭하니 승인되지 않은 기사라고 뜨네요
계속 몇시간째 클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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