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빈 상태 토지 매각, 들통나자 통장입금?
멸빈 상태 토지 매각, 들통나자 통장입금?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8.11.16 18:33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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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불교태고종 잔혹사 2. 월해 스님 땅 왜 팔았어요?

한국불교태고종이 연일 시끄럽다. 지난 4월 원로의장의 총무원장 내연녀 사건 폭로 후 태고종은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편백운 총무원장은 회의를 열어 무리하게 대전교구종무원장 법안 스님을 면직 처분을 했고, 규정부를 움직여 징계를 하려 했다. 반대편은 검·경을 찾아 편백운 총무원장 측을 고소 고발하고 있다. 최근 편백운 총무원장은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불교닷컴>은 대한불교조계종과 함께 근현대 한국불교를 이끌어온 한국불교태고종의 종단분규급 소란을 집중보도한다. 그 두 번째로 태고종 총무원 측이 최근 새 교구종무원장 선출로 안정화됐다고 선전하는 대전교구종무원 사태의 배경을 조명한다.

3월 14일 편백운 원장 공문발송
종무원장 법안 스님 조사했지만
아무 문제점 발견못해, 사과한다
그래놓고 태도돌변, 무리한 면직

대전교구종무원 사태는 총무원의 무리한 법안 스님 해임과 일사천리로 진행된 원각 스님 당선 이전 안정될 기회가 있었다.

편백운 총무원장이 대전교구종무원과 각 사찰에 ‘대전교구에 대한 총무원의 입장’을 발송한 지난 3월 14일이다. 이 공문에서 편백운 원장은 “대전교구종무원장(법안 스님)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결격 사유 등 아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종단을 대표해 사과한다.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공문 발송 후 총무원은 대전교구종무원을 다시 탄압하기 시작했다. 총무원 측 입장은 종무행정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대전교구 구성원들은 이번 사태는 종무원청사 불법 매각을 덮기 위해 편백운 원장과 월해 스님이 함께 벌인 일이라고 주장한다.

▲ 월해 스님이 대전교구종무원 청사 부지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 2억여 원 영수증. 9월 10일 개설된 통장에는 1억8000여 만원이 입금됐다. 특히, 월해 스님은 이 부지 매각 당시 멸빈 상태였다

태고종 곳곳에서는 대전교구종무원 사태 배후자로 전 종무원장 월해 스님을 지목한다.

월해 스님은 총무원 주요 소임을 비롯해 과거 대전교구종무원장을 오래 지냈다. 월해 스님은 지난 2014년 도법사를 교회에 매각하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심 속에 멸빈과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월해 스님은 편백운 총무원장과 가깝다는 소문도 있다.

대전교구를 중심으로 태고종에서 소문으로 도는 의혹을 종합하면 이렇다.

①편백운 원장 취임 후 월해 스님은 사회법에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를 제기했다. 총무원은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월해 스님은 승소해 승적을 회복했다. ②이와 별도로 월해 스님은 대전교구종무원 청사 부지를 임의 매각했다가, 법안 스님 측에 발각됐다. ③청사 부지 매각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기 위해 월해 스님 측은 대전교구종무원 접수가 필요했다. 월해 스님 측근들로 안정화대책위원회를 꾸려서는 총무원과 함께 움직였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들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①월해 스님의 승적 회복 관련

월해 스님의 승적 회복 관련해서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승적회복이지만 총무원 대응 성실 여부를 재단하기 어렵다.

다만 지난 2014년 태고종 초심원 판결이 스님이 30억 가치의 도법사를 교회에 10억5,000만원에 매각했다면서 이면계약을 의심한 것을 보면 쉽게 승적을 회복할 사건인지 의구심이 남는다.

▲ 월해 스님이 대전교구 원로들과 함께 공동관리하고 있다면서 공개한 통장. 토지매각일은 3월 29일, 통장 개설일은 9월 10일이다

②월해 스님의 대전교구종무원 청사 부지 매각

대전교구총무원 청사 부지(가수원동 소재 3필지)는 지난 1992년 대전충남교구 종도의 정성을 모아 신도들 명의로 차명 구입됐다. 이를 월해 스님이 지난 3월 29일 D주식회사에 매각했다. D주식회사는 이 토지 매입 하루 전날인 3월 28일 설립됐다. 지금은 승적을 살렸지만 당시 스님은 멸빈 상태였다.

월해 스님의 토지 매각 관련, 태고종 종도들은 불법 매각으로 종법뿐 아니라 사회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전충남교구 종도들의 염원을 모아 구입된 땅인 만큼 공의와 절차를 따르지 않은 매각은 범죄행위와 다름없다는 주장이 대전교구 구성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유이다.

월해 스님은 땅을 판 행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월해 스님은 “토지 구입 때 이름을 빌려준 신도가 고령이 되면서 자칫 상속권 주장으로 잃을 뻔한 삼보정재를 되찾아 온 것”이라고 했다.

스님은 지난 2014년 대전교구 지방종회에서 일단 월해 스님 앞으로 신탁을 하자고 결의했다. 2014년 1월에는 등기를 넘겨주면서 팔라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 결의를 갖고 2014년부터 매각하려 했지만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가, 같은 교구 초암 스님과의 개인송사에서 경매까지 넘어가게 되자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월해 스님은 “경매로 넘어가 종단이 손해 볼 뻔했던 것을 매각해 지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각 대금은 대전교구 원로 3인 명의 통장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월해 스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스님이 총무원을 통해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 토지매각 관련 증거들이 그 의문을 더한다.

스님은 종무원 청사부지를 매각한 대금 2억86만4143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4월 6일 D주식회사에 발행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스님이 땅을 매각한 3월 29일, 2억여 원 토지대금을 받고 영수증을 발행한 4월 6일 모두 월해 스님은 멸빈 상태였다. 스님의 승적은 지난 6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살아났다.

태고종에서 멸빈당한 상태에서 태고종 재산을 매각한 진짜 이유가 뭔지 월해 스님이 밝혀야 하는 이유이다. 

스님이 종무원 청사 부지를 팔아 사리사욕을 챙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증거로 내놓은 통장도 의문을 더한다. 이 통장의 개설일은 지난 9월 10일이다. 입금된 금액은 1억7897만원이다. 영수증 발행된 토지매각 대금에 3000여 만원 부족한 금액이다.

특히, 스님이 매각 대금을 4월에 받았으니 5개월 가량 이 돈이 어디에 있었는지 월해 스님이 해명해야할 대목이다. 토지 매각이 문제 되자, 책임 회피를 위해 통장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하다. 

한편, 대전교구안정화대책위원장 원각 스님은 지난달 25일 대전교구종도들에게 보낸 문건에서 "10월 22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총면적 약 500평이 6인 공동지분으로 돼있다. 6인 지분 가운데 원사부지 지분 약 72평을 절차에 의해 매각해 원법 스님 명의로 정기예금하고, 도안 스님과 월해 스님 세분의 원로스님이 공증해 안전하게 관리했다. 놀라운 사실은 초암 스님이 월해 스님과 사적인 감정으로 개전종무원의 소중한 원사 부지를 경매로 팔아넘기려 했음이 등기 서류를 통해 밝혀졌다. 확인된 서류를 참고해 달라"고 했다. 
 

▲ 편백운 원장이 대전교구 각 사찰에 보낸 선거 독려와 법안 스님 등을 허위사실 유포자로 매도한 공문 일부

③편백운과 월해 스님 콜라보 대전교구종무원 접수

대전교구종무원장 법안 스님 측은 월해 스님의 종무원 청사 부지 매각 사실을 지난 8월 20일께 인지했다고 했다. 이 사실을 알자마자 편백운 총무원장이 대전교구 종무원장 직무 성실촉구 운운하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고 종법에 어긋난 면직까지 시켰다는 주장이다.

법안 스님 측 주장은 8월 28일 편백운 원장의 ‘대전교구종무원장 직무 성실수행 촉구’ 공문으로 증명된다. 편 원장은 이 공문을 통해 ‘법안 스님의 대전교구종무원장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편백운 집행부는 법안 스님의 해명·반론을 수용하지 않았다. 종법을 근거로 잘못된 조치임을 지적했지만 소용없었다. 

편백운 총무원장은 지난 9월 19일 종무회의를 열어 법안 스님을 대전교구종무원장에서 면직시켰다. 곧바로 대전교구안정화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월해 스님 측으로 위원을 위촉했다.

태고종 기관지 <한국불교신문> 보도에 따르면, 편백운 총무원장의 법안 스님 면직 결의 사유는 “항명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교구종무원을 마비시킨 책임”으로 요약된다.

편 원장이 임명했다는 대책위 스님들은 “대전교구에서 추천된 스님들”이라고 썼다. 누구에 의한 추천인지 밝히지 않았다. 대전교구종무원 사태를 종합해보면 <한국불교신문>의 표기는 ‘대전교구=월해 스님’이라는 추측도 가능케 한다.

편백운 원장은 지난달 31일 한 통의 공문을 대전교구 각 사암에 보낸다. ‘대전교구종무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참가 안내’ 제하의 공문이다.

이 공문에서 편백운 원장은 “법안 연수 법륜 초암 법성 남산 지원 승려들이 조직적으로 사찰을 방문해 온갖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들 승려들은 규정부에서 조사하고 있다. 교구종무원장 선거에 참석해 달라”고 했다.

이 공문은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법안 스님 등의 말은 허위이니 무조건 듣지 말라고도 해석될 수 있어 보인다. 정적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 성격이 다분하다는 비판이 가능한 내용이다. 또, 원각 스님 단독 출마한 상황에서 총무원장이 지방교구종무원 선거에 관여하고, 선거 중립성을 헤친 나쁜 사례로 비판받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앞선 ②의 멸빈 상태에서의 토지 매각 등 의혹에도 불구하고 편 원장은 “월해 스님 대전교구 원사(청사) 부지 매각 의혹은 월해 도안 원법 스님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월해 스님이 <불교닷컴>에 한 해명과 같다.

편 원장의 기울어진 월해 스님 사랑이 대전교구를 망가뜨리고, 태고종 종무행정 근간을 흔들고, 종단 위상을 떨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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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리정화 2018-12-02 15:30:29
야~~이 시방세야 ^^;;;
개나뤼 씹장쉐이같은 소리말고 자라.

아가리정화 2018-12-02 15:28:02
백운은 월해가 법원에 재기한 소를 일방적으로 화의하고
멸빈자를 다시 끌여들여 교구를 말아먹고있다.
월해보다 편백운이 이친구가 더큰죄인이다.

심여석 2018-11-27 19:30:22
월해스님 해명은 거짓입니다.지난4년여간 내용증명도 발송하였고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원상회복을 요구 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 했습니다. 월해 재산 20여 필지를 권속에게 증여,옛 법륜사(종로구청보존문화재)건물은 소유자 김욱제에서 금륜사로 소유권이전을 하고 금륜사 대표자 김욱제로 변경해 채무를 변재하지 않으려는 추한짓 한 자 랍니다.대전에 초암스님은 불교닷컴 기사를 접하고 본인에게는 인터뷰도없이 월해스님의 일방적 거짓 해명에 불편한듯 합니다.옛법륜사와 대전교구 원사부지를 월해로 부터 찾아오려구 한 것인데, 호도되는 현실이......

이것도 답글이라고 2018-11-25 13:41:47
한심한 스카이 신문은 읽을 줄 아나 모르겠네 다 들이대는대도 아니라고 하니 뻔뻔한 건가?

웃겨 2018-11-24 13:47:22
확실한 증거까지 내 놓았는데 무슨 소문?
소문에 증거있나?
증거있으면 사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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