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가 총무원 측 방해로 길거리에서 회의를 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행정부가 국회를 방해한 꼴이다. 편백운 집행부는 이날 종회를 '집회'라고 했고, 참석한 종회의원들을 '폭도'라고 했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편백운 집행부의 징계로부터 종회의원을 보호하고, 총무원 측의 예결산 준비에 신속 대응키 위해 이날 회의를 내년 3월 15일까지 100일 동안 열기로 결의했다.
차벽에 막혀 회의장 못들어간 종회의원들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는 5일 오전 11시 한국불교문화전승관에서 예결산 심의를 위한 정기 중앙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회의 전부터 총무원 측은 전승관 입구에 차벽을 세웠다. 의장단 등 일부를 제외한 종회의원들의 전승관(총무원청사) 출입도 막았다.
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총무원청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들어보이면서 "한국불교태고종 중앙회 소유인 전승관을 총무원장이 단독으로 사용여부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태고종 중앙회 임원에는 중앙종회 의장단이 포함된다.
스님은 "한달 여 전부터 이번 회의를 알렸다. 이번 정기중앙종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열리는 회의로 총무원장에게는 반대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재적의원 53명 중 과반수 넘는 39명 참석
이날 '길거리 중앙종회'에는 53명 재적의원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39명이 참석했다. 앞서 편백운 집행부는 이날 성원이 되지 않아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편백운 집행부는 이번 중앙종회 개회를 방해했다. 편백운 집행부는 이날 회의가 연기됐다는 거짓정보를 유포했다가 거짓인 것이 탄로나는 일도 있었다.
이날 종회는 예결산 심의를 위한 종회였지만 편백운 총무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불참으로 예결산 심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종무보고와 총무원장 인사말도 없었다.
행정부원장 증언에 집행부 측 난동 부리기도
종회에서는 행정부원장 성오 스님이 증인으로 출석해 편백운 원장의 2억원 지출 여부 관련 증언을 했다.
이 과정에서 편백운 집행부 측은 "성오 스님은 행정부원장이 아니다. 자격이 없다"고 회의를 방해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과 종회 관계자에게 제지당했다.
성오 스님은 "행정부원장인 나는 종회가 뽑아 준 선출직이다. 나는 사표를 쓴 적이 없다. 행정부원장직은 유효하다"고 맞섰다.
마구 소환하면 규정부장도 불신임 가능케
이날 종회는 집행부의 종회 질의 답변을 의무화 하는 종법 개정, 사회의 검찰 격인 규정부장을 종회가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종법 개정, 호법원 징계 요청 폭주를 이유로 심리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종법 개정 등 법안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현재 종단 상황을 초유의 위기상황으로 보고 종회가 징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징계특별심사위원회' 구성안도 통과시켰다.
호법원(원장 지현 스님)이 요청한 호법원 사무처장 자우 스님의 임명 동의안도 통과됐다.
편백운 측 "이날 종회는 탄핵 위주 모임"
종회 전날인 4일 편백운 총무원장은 긴급 종무회의를 열고, 종회 대신 삼원장 종회분과위원장 등을 참여시킨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편백운 총무원장 등 집행부는 종회 정회 후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집행부는 "종회에 회의 연기를 7~8회 요청했지만 종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이날 열린 종회를 "집회"라고 하고, 참석한 종회의원들을 "폭도"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종회를 "(총무원장) 탄핵 위주 모임을 가진 것"이라고 했다.
편백운 총무원장은 "나는 절대 사익을 취하지 않는다. 부처님 은혜에 보답코자 악성 종도를 제거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파사현정의 길을 걷고 있다"고 했다. (관련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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