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 방해로, 태고종 '길거리 중앙종회'
총무원 방해로, 태고종 '길거리 중앙종회'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8.12.05 18:15
  • 댓글 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53명 중 과반수 넘은 39명 참석, 편백운 집행부는 '폭도'라 칭해
▲ 태고종 중앙종회는 집행부 방해로 전승관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자 길거리에서 중앙종회를 개최했다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가 총무원 측 방해로 길거리에서 회의를 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행정부가 국회를 방해한 꼴이다. 편백운 집행부는 이날 종회를 '집회'라고 했고, 참석한 종회의원들을 '폭도'라고 했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편백운 집행부의 징계로부터 종회의원을 보호하고, 총무원 측의 예결산 준비에 신속 대응키 위해 이날 회의를 내년 3월 15일까지 100일 동안 열기로 결의했다. 

차벽에 막혀 회의장 못들어간 종회의원들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는 5일 오전 11시 한국불교문화전승관에서 예결산 심의를 위한 정기 중앙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회의 전부터 총무원 측은 전승관 입구에 차벽을 세웠다. 의장단 등 일부를 제외한 종회의원들의 전승관(총무원청사) 출입도 막았다.

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총무원청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들어보이면서 "한국불교태고종 중앙회 소유인 전승관을 총무원장이 단독으로 사용여부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태고종 중앙회  임원에는 중앙종회 의장단이 포함된다.

스님은 "한달 여 전부터 이번 회의를 알렸다. 이번 정기중앙종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열리는 회의로 총무원장에게는 반대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 태고종 편백운 총무원장 측은 4일 기자들에게 "종회가 연기됐다"는 거짓 이메일을 발송한 데 이어, 종회가 열리는 5일 당일에도 "종회가 연기됐다"면서 총무원 출입구를 막았다

재적의원 53명 중 과반수 넘는 39명 참석

이날 '길거리 중앙종회'에는 53명 재적의원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39명이 참석했다. 앞서 편백운 집행부는 이날 성원이 되지 않아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편백운 집행부는 이번 중앙종회 개회를 방해했다. 편백운 집행부는 이날 회의가 연기됐다는 거짓정보를 유포했다가 거짓인 것이 탄로나는 일도 있었다.

이날 종회는 예결산 심의를 위한 종회였지만 편백운 총무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불참으로 예결산 심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종무보고와 총무원장 인사말도 없었다.

행정부원장 증언에 집행부 측 난동 부리기도

종회에서는 행정부원장 성오 스님이 증인으로 출석해 편백운 원장의 2억원 지출 여부 관련 증언을 했다.

이 과정에서 편백운 집행부 측은 "성오 스님은 행정부원장이 아니다. 자격이 없다"고 회의를 방해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과 종회 관계자에게 제지당했다.

성오 스님은 "행정부원장인 나는 종회가 뽑아 준 선출직이다. 나는 사표를 쓴 적이 없다. 행정부원장직은 유효하다"고 맞섰다.

▲ 중앙종회가 증인으로 행정부원장 성오 스님에게 발언권을 주자, 편백운 집행부 측은 "행정부원장이 아니다"라면서 회의를 방해하고 난동을 부렸다

마구 소환하면 규정부장도 불신임 가능케

이날 종회는 집행부의 종회 질의 답변을 의무화 하는 종법 개정, 사회의 검찰 격인 규정부장을 종회가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종법 개정, 호법원 징계 요청 폭주를 이유로 심리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종법 개정 등 법안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현재 종단 상황을 초유의 위기상황으로 보고 종회가 징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징계특별심사위원회' 구성안도 통과시켰다.

호법원(원장 지현 스님)이 요청한 호법원 사무처장 자우 스님의 임명 동의안도 통과됐다.

편백운 측 "이날 종회는 탄핵 위주 모임"

종회 전날인 4일 편백운 총무원장은 긴급 종무회의를 열고, 종회 대신 삼원장 종회분과위원장 등을 참여시킨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편백운 총무원장 등 집행부는 종회 정회 후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집행부는 "종회에 회의 연기를 7~8회 요청했지만 종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이날 열린 종회를 "집회"라고 하고, 참석한 종회의원들을 "폭도"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종회를 "(총무원장) 탄핵 위주 모임을 가진 것"이라고 했다.

편백운 총무원장은 "나는 절대 사익을 취하지 않는다. 부처님 은혜에 보답코자 악성 종도를 제거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파사현정의 길을 걷고 있다"고 했다. (관련 기사 이어집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태고종은 2019-01-10 12:03:55
태고종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가야산인 2019-01-10 09:50:07
조계종이나 태고종이나 인간쓰레기들 집단~!아,말법시대 不敎시대여~!!

용주산 2018-12-10 11:34:13
대구종무원장 대전종무원장 면직부터탄핵까지모두불법이니까
몇일안있으면전부제자리로간다월해스님봉서사주지자리몇일이나할려나 ㅈㅈㅈ

용두산 2018-12-10 11:29:09
말한마디제데로못하는종무원장님들그자리못지킬가바그렇게무서워요조계종총무원장은여론이나빠도종회에서당장탄핵시키는데
태고종은실정법으로조사를받고여러명의스님들로부터사회법에기소되었는데도외탄핵안시키노종회의원님들직무유기하는거는아닌지요종단이바로서야지스님들피눈물나는돈자기쌈지돈처럼막쓰고
썼는내용은공개도안하고종혹의원님들정신차리십시요

용두산 2018-12-10 11:20:48
중앙종회는불법이고대구지방종회는합법인가?
편백운이는종법을잘지켜서총무원장하고연수스님은규정부소환받았으니까사무국장도못하나백운이가시켜서대전교구종무원장면직시키고새로뽑은거는정당하고지방종회으원이뽑은법안스님은불법인가종단이망해도더럽게망한다종법을다루는규정부장이종무회의에서종무원장을면직시킨단다그정도종법을모르는사람이어떻게구정부장하노업무방해죄 권한남용죄명예회손죄허위사실유포죄
몇일안있으면저부멸빈당할죄구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