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姓) 아버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
자녀 성(姓) 아버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8.12.07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저출산 고령화 대책
2019년 시행 대책 중 일부(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2019년 시행 대책 중 일부(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앞으로 자녀가 태어나면 성(姓)을 부모가 협의해 결정한다. 1세미만 아동 의료비를 내년도부터 사실상 제로화해 초등입학전까지로 이 혜택을 확대시행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의료비는 줄이고, 아동수당과 부모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늘이기로 했다,

아동수단은 내년에 6세 미만 아동 전 계층을 지원한다.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로 변경해 혜택을 늘인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약 5만명에게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3차례 지급한다.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3일에서 10일로 확대키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조기 확충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을 확대했다.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경우 2,000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비혼 출산, 양육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제를 개선한다. 혼중-혼회장 구별를 폐지하고, 자녀 성은 부성우선원칙에서 부모협의원칙으로 전환해 굳이 아버지 성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미혼모·부 및 다문화 가족을 포용하는 문화를 확립한다. 남여 평등 일터와 가정을 위한 제도도 시행한다.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청년 일자리 안전망 강화, 여성 임원 목표제, 경력단절 예방, 맞춤형 주거지원 등이 대표적인 제도들이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dasan2580@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