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백운 총무원장 특별징계심의 첫 대상되나
편백운 총무원장 특별징계심의 첫 대상되나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8.12.14 16:41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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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중앙종회, 특별징계심의위원회 7인 구성...집행부는 개정안 공포 불가 공고
▲ 중앙종회의장단과 종회가 위촉한 특별징계심의위원회 위원들 (사진=태고종 중앙종회)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가 특별징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5일 총무원 측 방해로 '길거리 종회'로 개최한 제136회 정기중앙종회에서 통과시킨 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특별징계심위원회를 통해 징계 요구권(공소권)을 갖게 됐다. 태고종은 총무원 규정부만이 조사를 통해 초심원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다.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 등은 편백운 집행부가 규정부를 움직여 중앙종회 의원 등을 탄압한다고 비판해 왔다.

중앙종회는 '길거리 종회'에서 회기를 100일로 연장시켜 집행부의 종회의원 징계를 막았다. 종법 개정을 통해서는 '특별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총무원장과 종무원장 등을 징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방탄 종회'로 종회의원들을 지키고, '특별 징계 심의'로 편백운 원장 퇴진을 이뤄내겠다는 모양새다.

중앙종회가 종회 특별감사 결과를 갖고 사회법에 편백운 총무원장을 고발했지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규정부를 통한 탄압이 심해 더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종회는 지담 스님을 위원장으로 간사 호성 스님, 조사위원 성관 대호 태명 스님, 공소위원 원일 스님, 홍보담당 진화 스님으로 특별징계심의위원회를 14일 구성했다.

중앙종회 특별징계심의위원회는 종무원법 제35조 2,3항에 근거해 총무원장 지방교구종무원장 등 선출직 종무원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조사하고 호법원 사실확인을 거쳐 징계를 확정할 수 있다.

한편, 편백운 집행부는 13일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에 특별징계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종법 개정안 공포 불가를 고지했다.

편백운 집행부는 종법 개정안이 삼독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률체게 법리상식에도 어긋나며, 종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회의장이 종법 개정안을 임의 공포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중앙종회는 "'중앙종회법' 제58조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종회 결의가 있으면 독회를 생략할 수 있다'" 등 편백운 집행부 측 종회 무효 주장을 반박했다. (관련기사: '삼독'의 편백운, 중앙종회 처방은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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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승 2018-12-18 00:19:11
그래도 몰래 마누라에 첩질까지 하는 중놈보다 낫네

법상 2018-12-17 17:30:25
한국불교의 실질적인 장자종단 태고종이
이젠 다 망하고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

종단이 늙고, 가난하고, 힘도 없고
그렇다고 일어설 가망도 없다.

거기다 총무원의 지속적인 내분으로
불교계도 대처승이라 조롱하며
모두가 등을 돌리는 기분이다.

종단이 이렇게 망할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땅을 치고 싶은 심정이다.

풉 불쌍하게 사시네요 2018-12-17 10:54:18
태고종에 그때 상황을 아는지 아니면 어린지 아니면 이상황을 부정하고 싶은지 본인만 알겠지요 중이 됩시다님 다른사람처럼 이름을 바꾸시네 귀엽게 ㅎㅎ

풉!! 2018-12-17 10:29:24
사미맞잖아ㅋ

중은 본인부터 됩시다 2018-12-17 05:56:58
중은 바른 견해로 보며
중은 바른 행동으로 살아야한다

편협하게 내가 하는일은 모든게 맞다
내가 올은일을 하니 주변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야하며
다른사람들은 피해를 봐도
피해를 감수하며 참아야한다

그런인생을 사니
결국 결과가 이런겁니다

주변사람들을 보세요
오직한사람이야기에 귀를 열고
남이야기는 듣지않고

다 그런사람밖게없죠
답답하겠습니다.

태고종총무원 및 한국불교신문 관계자분들

자기 이야기만 하지말고
제발 나옳고 나를 시러하는 사람들은
다 나쁘니까 이렇게 해도되 하지마시고
그러다 사람을 잃고 상처받고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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