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편백운 집행부 타도 비용 26억원?
태고종 편백운 집행부 타도 비용 26억원?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8.12.23 15:3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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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련사 "'한국불교신문' 보도는 일방적 음해.. 대출은 불사 비용"
▲ 태고종 천년고찰 청련사 1000여 대중은 22일 동지법회 후 대웅전 앞에서 편백운 집행부를 규탄했다. 청련사 대중은 "왕십리 청련사(구 안정사)가 위급할때 나몰라라 하던 총무원이 이제와서 공찰 타령을 한다"고 했다. "당장 총무원청사를 찾아가서 청련사 대중의 억울함을 풀자"는 신도들도 있었다.

태고종 천년고찰 장흥 청련사(주지 해경 스님)가 태고종 편백운 집행부의 청련사 음해를 해종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키로 했다.

청련사는 "재단법인 설립은 삼보정재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26억원 대출은 불사 용도로 받은 것"이라고 했다. 청련사는 "청련사 음해가 도를 넘었다. 총무원장 사심이 개입돼 있다는 의구심 마저 드는 작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청련사는 최근 <한국불교신문> 관계자들을 종단 사법부인 규정부에 고소했다. 사회법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국불교태고종 기관지 <한국불교신문>(발행인 편집인 편백운 총무원장)이 지난 10월 24일 '청련사 26억 대출 받은 사유 불분명', 11월 26일 '천년고찰 청련사 총무원 반대 선봉에 서다' 등 관련 보도를 수차례 했다.

<한국불교신문>은 "주지 명의가 재단법인천년고찰청련사로 바뀌고, 26억원 대출을 받는데 총무원장 승인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청련사 총무) 상진 스님이 청련사를 잡히고 26억원을 대출받아 불법 사용했다. 공찰 공금 26억원이 총무원 집행부 타도에 쓰이고 있다"고 했다.

이 신문은 "종회의장단과 일부의원이 청련사, 법안 스님(대전교구종무원장)과 연대해 12월 5일(정기중앙종회 개최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전 집행부 부장스님, 전 국장스님, 종회의원스님과 기자 등이 합세해 실무팀을 가동하고 있다"고 했다.

청련사는 이같은 <한국불교신문>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재단법인 설립은 청련사 보존 위함

청련사는 "재단법인 설립은 조계종과의 분규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불순한 세력으로부터 지켜내고 한국불교태고종뿐 아니라 한국불교 수사찰로서 유지돼기를 염원한 대중의 일치된 원력의 결과"라고 했다.

이어서 "종교 및 단체가 재산을 영원히 보존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재단법인화라는 것은 상식이다. 개인소유 사찰을 재단법인에 출연한 것은 태고종뿐 아니라 한국불교 귀감이 돼야할 사례"라고 했다.

앞서 청련사 신도회는 "법인 설립은 왕십리 시절 조계종과의 분규를 보고 다시는 절을 뺏기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비영리법인 설립을 대중스님들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 청련사는 총무원 각성 촉구 궐기대회에 이어 총무원의 음해를 규탄하는 서명을 받았다. 청련사 신도회는 청련사 대중스님들에게 "사중에서 <한국불교신문> 책임자와 기사 작성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처분을 탄원드린다"고 탄원서를 올리기도 했다 (사진=청련사)

도넘은 편백운 집행부의 탄압과 음해

태고종 총무원은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에 광고 형식 결의문, 음해성 해설기사와 사설 등을 특집판처럼 만들어 종도들에게 배포했다.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종도들에게 청련사를 범죄집단 소굴로 인식케 호도했다는게 청련사 입장이다.

<한국불교신문>은 청련사가 "역사성과 전통성을 외면했다" "딴살림을 차린다" "재적대중의 과욕" "일부 종도 아지트로의 역할" 등 확인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보도해왔다.

소속 종회의원 중앙종회 참석도 막아

편백운 집행부는 지난 8월 공문(태고총무 제194-1081호)을 통해 본산급 주지회의에 당연직으로 참석해 온 청련사 주지의 참석 자격을 정지시켰다. 또, "청련사 소속 중앙종회의원 벽산 스님의 중앙종회 참석 중지를 권고한다"고 했다.

청련사는 "종헌종법을 수호해야할 총무원장이 스스로 종헌종법을 파괴하고 있다. 종단을 사유화하려는 독재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했다.

편백운 원장 종헌종법 파괴 멈춰라

청련사는 "본산급 주지회의는 총무원장이 참석자를 선정해서 회의를 주재하는 거수기 회의가 아니다"고 했다.

또 "총무원장이 중앙종회의원의 중앙종회 불참 요청을 공문을 통해 서슴없이 하는 것은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월권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편백운 총무원장의 처사는 사회법에 비유하자면 헌법파괴 행위이다. 종단법으로는 종헌종법을 파괴하는 심각한 해종행위"라고 했다.

안정사 이미 조계종 것, 현재 청련사와 달라
 
청련사(구 안정사)는 신라시대 창건된 천년고찰이다. 조계종과 분규로 서울 왕십리의 절은 모두 '조계종 청련사'가 됐다.

당시 청련사를 지키던 태고종 스님들은 사재를 털어 안정사를 지키기 위해 마련했던 안정사 인근 부지를 마련했다. 현재의 장흥 청련사는 이 토지를 보상 받아 새로 마련한 도량이다.

청련사는 "총무원이 태고종 공찰이라고 기사화한 내용의 청련사는 조계종 청련사이다. 왕십리 시절 안정사 태고종스님들은 한번도 태고종 사찰 등기가 된 곳에서 포교해 본적이 없다"고 했다.

▲ 청련사 현판, 왕십리 청련사(구 안정사)는 태고종스님들이 조계종과의 분규에서 져서 등기가 모두 조계종으로 넘어갔다. 현재 안정사 부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장흥 청련사는 태고종 스님들이 다시 세운 절이다

총무원청사 30억원 지원했던 과거 잊었나

청련사는 "조계종과 재판에서 당사자는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였다. 당시 총무원은 남의 일보듯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련사에서는 현재 총무원청사인 한국불교문화전승관 신축을 위한 종단의 자기자본금 30억원을 선뜻 빌려줬다. 역사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련사가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은 조계종과 분규를 겪으면서 뼈아픈 과거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삼보정재를 영구히 보존해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한 애종심과 애사심의 발로일 뿐"이라고 했다.

총무원 타도 비용이라는 26억 대출의 진실

편백운 집행부는 청련사가 26억원을 대출 받아 집행부 타도 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행부 한 관계자는 수도권이 아닌 포항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26억원 대출이 실행된 것을 두고 커넥션을 의심하기도 했다.

청련사는 "26억원 대출은 채권최고금액이다. 실 차입금은 20억원이다. 이는 50억 대작 불사의 일부"라고 했다. 청련사는 오는 2021년까지 ▷약사전 ▷나한전 ▷삼성전 ▷산신각 ▷용왕당 ▷대중스님 요사채와 기숙사 ▷극락원 ▷사무실 및 매점 ▷안정불교대학 강의실 및 청련사 범음범패 보존회 사무실 리모델링 등을 한다. 

청련사 총무 상진 스님은 "총무원의 국민은행 채무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태고종' 상대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곳이 없어서 어렵게 대출을 받았다. 불사를 위한 대출인데 이를 집행부 타도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매도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고, 거짓이다. 다른 목적을 갖고 청련사를 음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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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떠나고 싶다 2018-12-24 18:08:11
편백운이 하는거 보니 더이상 태고종에 있기 싫어서 떠나려고 한다,

민심이천심안심이종심 2018-12-24 06:59:01
안심정사도 이런운동을 펼쳐야 되지 않나싶네요.
용기있는 상진스님 박수를 보네며..눈치나 보는 태고종스님들은 각성하시던가 종단을 떠나든가 하시오.

운수납자 2018-12-23 16:24:08
좋은 내용입니다~~총무원은 각성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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