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2005년 이전 경유차 운행시 10만원 과태료
'미세먼지' 2005년 이전 경유차 운행시 10만원 과태료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01.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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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 차량 제외 …전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지난 13일 오후5시에 이어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작년 1월 17일∼18일, 3월 26일∼27일에 이어 세 번째이다.

(출처 = 환경부)
(출처 =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4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으며, 14일은 짝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단,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 및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은 전면 금지된다.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의 대상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차량이며,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여부를 단속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므로 대상차량 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권에서 단속장비 최대 199대를 투입해 학교, 학원가, 차고지, 터미널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며, 경기도와 산림청에서는 쓰레기 불법소각을 집중 감시한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소에도 LNG 등 친환경 연료 우선 사용, 배출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이행한다.

3개 시·도에서 도로청소차 최대 786대를 운영하여 주간을 포함한 도로청소를 2∼4회 실시한다.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수도권 3개 시도 이외 대상지역은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이다.

부산광역시는 기장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PM2.5)됨에 따라 13일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중에 있으며 해제 기준은 주의보 해제 시까지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령요건을 충족해 14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며, 충청북도는 13일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으로 "매우나쁨" 예보에 따라 14일도 시행된다.

충청남도의 경우 11일부터 주의보 발령 지역별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중으로 14일 "매우나쁨" 예보에 따라 충청남도 전 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전라권에서는 전라북도에서 1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중이며, 14일은 전라북도와 함께 광주광역시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인천 2기, 경기 3기, 충남 6기, 강원 2기, 울산 3기)가 내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하여 초미세먼지 약 3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출처 = 환경부)
(출처 = 환경부)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구성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평택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13, 14일 연속으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의 모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도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또는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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