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 '미세먼지' 운행제한 여부 확인하려면...
내차 '미세먼지' 운행제한 여부 확인하려면...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01.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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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missiongrade.mecar.or.kr/ 에서 차량번호 입력

3일 연속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자신의 차량이 운행제한 차량에 해당하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등급 기반 운행제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우선 5등급 차량 270만여 대의 등급정보를 분류하고 전화상담(1833-7435) 및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 3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등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결과, 이 날 공해차량 총 통행량은 1만221대로 평상시(2019년 1월7일 1만4690대 기준) 대비 30.4% 운행이 줄었다.

단속 대상인 2.5t 이상 노후 경유차는 평시 대비 운행이 41.3% 줄었으며, 이는 지난 해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처음 실시된 11월 7일과 비교했을 때도 191대가 줄어든 수치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자치구 합동으로 간선도로, 차고지, 자치구 관내도로에서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 단속을 추진한 결과, 지난 13~14일 이틀간 총 2만7222건을 점검하고 79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및 12건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dasan25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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