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 대통령 딸 부부에 대한 곽상도 의원 의혹 제기
[전문] 문 대통령 딸 부부에 대한 곽상도 의원 의혹 제기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01.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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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내외의 부동산 증여와 매매, 해외이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 청와대에 공개질의했다. 나경원 대표는 곽 의원의 문이 "자유한국당이 공식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청와대는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반박했다. 또 "법률상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불법, 탈법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ㆍ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고 했다. 

곽 의원 발언의 전문을 공개한다.

<곽상도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위원>

문재인 대통령 딸 내외의 수상한 부동산 증여와 매매, 그리고 해외이주에 대해서 대통령과 청와대에 공개질의서를 하고자 한다.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문 대통령이 4년간 살았던 구기동 빌라를 2018년 7월 5억상당에 매각했는데 문다혜씨가 해당 빌라를 남편 서씨로부터 증여받은 지 3개월 만에 팔았고, 그 직후 해외로 출국한 것을 작년 말 국회 운영위에서 확인한 바 있다. 문다혜씨의 남편 서씨 명의로 된 재산을 서씨가 직접 매각하면 되는데 아내인 문다혜씨에게 증여하고, 문다혜씨는 이를 다시 제3자에게 급하게 판 후 아들을 데리고 해외에 나가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까지 문건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사실은 문 대통령 딸과 사위, 손자가 아세안 국가로 해외이주를 갔다는 것이다. 2018년 7월 10일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날 초등학교 2학년 서 모군이 다니고 있던 서울소재 초등학교에 서 모군의 모친이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했다. 이 서류이다. 여기를 보면 해외이주 7월 11일 보호자가 직접 학교에 제출한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교장, 교감이 사인을 한 서류이다. 이 서류를 제출받은 학교에서는 ‘정원 외 관리원서’라는 서류를 만들었고, 여기에 보면 해외이주하고 어느 학교를 가는지를 하는 이런 내용을 다 기재를 해놓고 있다.

해외이주법상의 ‘해외이주자’라고 하는 것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통령의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증여·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로 이주해 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일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이미 국회 운영위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딸 가족의 해외거주 사실을 밝혔고,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에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다’고 답변하면서 자료를 공개할 의사까지 내비친 바 있었다. 이에 청와대에 다음의 다섯 가지를 공개질의 한다.

첫째, 대통령경호법에 보면 대통령과 그 직계가족, 존비속을 경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가족의 해외이주로 인한 경호처의 경호업무 수행 시 국내에서 경호하는 것보다 국가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만큼 경호여부, 추가소요 예산 등을 밝혀주길 바란다. 정부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데 사생활이라면서 숨길 수는 없다.

둘째, 왜 해외이주를 택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 등 교육문제로 해외이주 한 것이라면 현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이주 한 것이라면 현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일 것이다. 대통령 자녀가 도대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도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셋째,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해서 문다혜씨 부동산의 증여매매 과정을 언제 알았느냐고 질문하니 ‘언론보도 후에 알았다’고 밝혔다. 서 모군 출국 자료를 보면 2018년 6월 15일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외이주하고 6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인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동안 뭐하고 있었던 건지,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조국 민정수석은 부동산 매각과정에 ‘불법이 없었다’고 답변했는데 범법행위 여부에 대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확인했는지도 밝혀주시길 바란다.

넷째,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해서 문다혜씨 부동산 서류를 가지고 있다며 보여주겠다고 까지 했지만, 동석하고 있던 임종석 비서실장이 보여줄 수 없다고 하자 공개하지 않았다.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보여주려고 했던 부동산 서류 일체를 공개해주기를 바란다.

다섯째, 2018년 3월 사위가 다니던 게임회사를 그만두고 2018년 4월 부인에게 빌라를 증여한 후 7월에 매매했는데 굳이 증여를 한 이유가 뭔지 소상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언론과 야당의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지금껏 그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항간에는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중 30억을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되었느니,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증여·처분했다느니, 청와대에서 딸 가족을 해외로 나가있으라고 했다느니 등 여러 의혹과 관측,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

<나경원 원내대표>

곽상도 의원께서 질문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공식 요청하는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dasan25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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