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편백운 총무원장은 "생각해 보라"
태고종 편백운 총무원장은 "생각해 보라"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03.13 14: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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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의장 "예산안 제출 않은 집행부 어딨었나"
▲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왼쪽)은 지난 1월 편백운 총무원장에게 함께 사퇴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편백운 총무원장은 앞선 종무회의에서 임기를 반드시 채우겠다고 공언했다 (불교닷컴 자료사진)

한국불교태고종 편백운 총무원장 종회 개최 방해 주장을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이 반박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13일 '총무원장 성명서의 아전인수' 제하의 반박문을 발표했다.

도광 종회의장은 "편백운 집행부가 예산안을 제출하지도 않고선 정기종회는 예산종회로 전년도에 회기를 마쳐야 하는 것이라는 엉터리 주장을 펴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도광 종회의장의 반박문 가운데 요약이다.

1. "정기종회는 다음 해의 예산종회 이므로 전년도에 회기를 마쳐야 한다"에 대해서

-편백운 총무원장 이전 내년도 예산심의가 해를 넘긴 적은 거의 없다. 유독 이번 집행부는 처음부터 2018년도 예산안을 2018년 1월 말에야 제출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예산안도 제출하지 않고 정기중앙종회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미 작년 10월부터 예산안을 제출하라는 수 없는 중앙종회 요구에도 예산안과 결산안을 제출하지 않는, 아니 못하는 편백운 집행부가 할 말도 아니고 제출되지도 않은 예산안을 전년도에 마칠 수 있는 방법부터 말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종법은 불신임(탄핵) 권한 규정 외에 구체적인 탄핵의 경우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에 대해서

현 종헌.종법은 선출직 종무원인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법원장, 지방종무원장 등에 대한 불신임(탄핵) 의결권한 외에 어떠할 때에 불신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래서 최근 대구경북종무원장이 총무원장에게 항명했다는 이유로 총무원장과 견해를 같이 하는 지방종회에서 불신임(탄핵)을 당한 사유도 종헌.종법에 명시된 것이 없다.

만약 지방종무원장 불신임(탄핵)은 사필귀정이고 총무원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종도 위에 군림하고 자신을 신성시하는 아만과 독단의 극치이다.

3. "구체적인 탄행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탄핵을 하자면 몇 가지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에 대해서

① 종단 질서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반종행위

종단 공금을 사기당한 것을 덮어보고자 아무 상관도 없는 종도(울산 용암사 주지)를 파렴치한으로 몰아 간 행위와 종단 소속 사찰의 대표자를 교체할 때 종단의 법인 정관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 종단과 종도의 소식을 공유해야 할 기관지를 자신의 선전선동 찌라시로 만든 행위 등을 생각해보라.

② 종단부채를 발생시키거나 공금을 개인이 착복하여 종단에 해악을 끼친 행위

중앙종회에 허위 예.결산서를 제출하면서 마음대로 종단 공금을 사용하고 그 소명에 답하지 않는 행위, 자신의 선거를 도운 개인적 신뢰로 3억여원의 종단 공금을 개인에게 집행한 행위, 종단명의 토지위의 종단등록사찰의 있지도 않은 건물매입에 1억3천여만원을 사기당한 행위 등을 생각해 보라.

참고로 내 주머니에 넣지 않았다고 종단 재정에 피해를 입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이익을 준 것과 그 범의(범행의 의도)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③ 사회적 증오범위와 승가윤리에 어긋나는 비도덕적 행위

이 사항은 더 말하지 않겠다. 그에 더하여 최근 벌금형을 받은 것이 마치 무죄인 양 주장하는데 벌금도 형사처벌이고 벌금형을 받은 기소이유를 생각해보라

④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를 취합하여 본인에게 전달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작년 종회에서 했던 말이 귀에 생생한데 ‘최소한 1년은 기다려주고 올 해 결산은 내년에 해야 한다’고 뻔뻔하게 주장해서 1년도 넘게,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았나?

- 최근 중앙종회에서 보낸 공문의 내용을 보라!! 결국 종법에 규정된 결산서만 제출하면 소명 자체가 끝나는 것을 왜 자료 준다고 불러놓고 해당 분과위원회(재경분과위) 스님들 헛걸음하게 했나를 생각해보라!!

⑤ 총무원장 탄핵은 무엇을(누구를)위한 것이며 종단이 얻는 이익이 분명할 때 하는 것이다?

편백운 총무원장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면 현재 피해를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해야 할 종도들을 위한 것이며 종단은 더 이상의 외적인 위상추락과 내적인 혼란을 종식하는 이익이 있음을 생각해 보라.

마지막으로 밝혀진 것만도 6억7천2백만원의 종단공금 손실은 종도들이 승려의무금 30만원씩 총 2,240명이 납부해야 충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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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1 2019-03-13 20:07:03
현 총무원과 현 집행부만
물러나면 반 이상의 종단
부정부패는 사라질듯
그리고 다시 뼈를 깍는고통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그밥에 그나물 2019-03-13 17:52:54
큰 일 들하시네 다 그밥에 그 나물인것 같은데..
썩어빠진 태고종...부처님 밥 먹기 부끄럽지 않은지 각성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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