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총무원 인사위, 심원섭·심주완·박정규 3명 대기발령 조치
전 총무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노총 조계종 지부 조합원들이 직장에서 징계조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한 지 하루 만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심원섭 포교원 포교팀장, 심주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행정관, 박정규 교육원 교육팀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심주완 팀장은 조계종 노조 지부장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모두 조합 집행부로 활동하고 있다.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에 따르면 세 명의 종무원을 대기발령 조치한 근거는 “종헌종법 기타 법령을 위반하거나 종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가 있을 때’, ‘종단의 합법적 인사명령, 행정명령과 지시를 거부하고 종단 대표자를 상대로 민형사간 소송을 제기해 종단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때’ 등에 해당되는 때 종무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총무원법 제33조를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조계종 지부가 전 원장을 고발한 이유는 공익 목적이다. 전 원장이 지위를 이용해 ‘제3자’에게 종단 수수료와 상관없는 별도의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종단과 사찰에 피해를 입히고, 종도들을 기망했다는 이유에서다.
총무원의 이 같은 조치는 내부 고발자들을 해고나 대기발령 등 징계로 압박하는 행위로 이들의 입을 막고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어서 비난을 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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