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독일도 종교인·종교단체 세무조사 하는데”
“미국·영국·독일도 종교인·종교단체 세무조사 하는데”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5.16 17:2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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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종교투명성센터 "종교인도 일반과세 적용해야"

종교투명성센터(대표 곽상근, 이하 종투센)가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의 종교인 과세 자료를 공개하면서 "현행 종교인과세법을 폐지하고 종교인에게도 일반 세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 선진국 종교인과세 조사자료를 공개하며 "정부가 참고한 주요 선진국에는 종교인과세법이 별도 존재하지 않으며 해외 종교인들도 일반 납세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제한의 비과세나 세무조사 금지 등의 특례조항 같은 건 없다. 가장 문제가 되는 기타소득 과세라는 특혜를 주는 국가는 아예 없으며, 오히려 성직자를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 분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종투센이 공개한 '주요 선진국 종교인과세법 현황 비교표'를 보면 미국과 영국, 독일은 종교인, 종교단체 소득에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한다.

▲ 주요 선진국 종교인과세법 현황 비교표 [종교투명성센터 제공]

하지만 한국은 종교활동비가 무제한 비과세 대상이다.

미국과 영국 독일 모두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 한국만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자의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비과세 대상은 미국은 청빈서원시 비과세하고, 영국은 주거와 복리후생으로 비과세 대상을 제한한다. 독일은 비과세 대상을 일반세법에 적용한다.

원천징수는 미국은 목회활동 대가는 원천징수서 제외하지만, 영국과 독일은 일반세법을 적용한다. 한국은 종교인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세법의 근간에도 맞지 않고, 해외 사례와 비교해봐도 부끄럽기 그지없는 조사자료를 국가기관이 직접 확인하고도 묵살했다"며 "특정 종교의 입장만 받아 누더기로 만든 것이 현재의 종교인과세법이며 이런 시도는 최근 퇴직소득세법 개악시도에서도 드러나듯이 지금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일부 종교인은 사실상 긴밀한 협력관계였다. 기재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요구를 관철한 보수 개신교의 '종교인과세TF'는 왜 종교인과세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려는지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종투센은 “2019년은 종교인과세 변칙적용의 해이며, ‘변칙적으로 변형’된 종교인과세법에 따른 소득세 신고가 올해 5월부터 진행된다.”며 “현행 종교인과세법에 심각한 위헌조항들이 존재하는 점은 종교투명성센터를 비롯한 양심적 납세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것이다. 온갖 특혜로 점철된 종교인과세법의 사망을 선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종교투명성센터가 이날 공개한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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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음보살 2019-05-17 09:16:06
청빈서원시 비과세하는 미국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은 수계식이 미국의 청빈서원을 뛰어넘는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

탈세는 도둑질 2019-05-16 20:48:29
이것도 불교탄압이라고 할건가?
신성불가침도 아니고 특혜는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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