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주 월급 받고, 유치원 행정직원 등재해 급료도 챙겨”
“회주 월급 받고, 유치원 행정직원 등재해 급료도 챙겨”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6.15 02:24
  • 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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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동부지법 검찰 측 “포교원장 하면서 유치원 출근했다니”
▲ 서울동부지법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재판 중인 지홍 조계종 포교원장(전 불광사 회주)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이 유치원의 업무를 총괄했으며, 유치원에서 월급을 받은 것은 근무 등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홍 스님이 불광사 회주 월급을 받고, 조계종 포교원장으로 재직하는 기간에도 유치원 행정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챙겨왔다면서 사립학교법 등에 저촉하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입증했다.

14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법 408호 법정 형사3단독 재판부(법관 조현락)는 지홍 포교원장과 불광유치원 전 원장 임모씨의 업무상횡령등 재판을 속행해 증인 신문을 이어갔다.

지홍 원장 측 변호사는 2차 공판서 지난달 31일 “지홍 스님은 유치원 행정업무를 총괄했으며, 근무 및 역무의 대가로 금원을 수령한 것”이며 “회계상 교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고 하지만 이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유치원은 학교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검찰의 공소 내용을 부인했다.

지홍 포교원장 측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유치원에 일상적 업무를 수행했다는 근거를 대기 위해 ‘불광사 운영지원실’에 근무한 직원 이모씨(49)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유치원 교사에 대한 증인 신청은 취소했다.

지홍 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증인 이모씨에게 자홍 스님이 유치원 운영을 위해 시설 정비 등을 지시했다는 점을 집요하기 질의했다. 지홍 원장 측 변호인은 지홍 원장이 유치원의 실질적 운영자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집중했다. 이모씨는 “불광사의 회주인 지홍 스님이 유치원 물탱크 동파 방지, 계단 미끄럼 방지 설치, 에어콘 필터 청소 등 시설물을 수리 보수 지시해 이를 수행했고, 처리 결과를 보고했다.”면서 “또 회주 스님이 종무회의를 거쳐 유치원 업무를 지시했고, 지홍 스님이 유치원 입학식과 졸업식, 다도반, 자모회 등 대부분의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했다. 원감이 할 일을 회주 스님이 거의 다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에게 “유치원 회계 등 운영에 대해 알고 있느냐, 종무회의에서 유치원 운영까지 논의한다고 했는데 그 회의에 유치원 원장이나 교사들도 참석하느냐”는 등의 질문으로 이 씨가 유치원 운영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이어 검찰은 “피고(지홍 원장)가 유치원에 자주 출근했는 걸 봤느냐, 지홍 원장이 유치원 행적직원으로 등재된 사실을 아느냐, 지홍 원장이 출근부에 매일 서명한 것을 아느냐”고 묻자 이 씨는 “잘 모른다”고 했다. 또 검찰이 “불광사 운영 업무만 알고 유치원 운영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 씨는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검찰은 “교원인건비는 법률로 규정돼 있고, 유치원 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교사와 교직원을 감독한다. 보고를 받는 이사장이라고 해도 행정직원으로 등록해 임금을 수령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불광사 회주로 월급을 받으면서 유치원 행정직원으로 등재해 보수를 다시 받는 것은 이중보수 아니냐, 유치원 운영도 종무원회의 논의했다면 행정직원으로 등재해 이중으로 부수를 챙기도록 한 것도 종무회의에 따른 것이냐”고 추궁했다.

검찰은 또 “포교원장으로 조계종에 출근하면서 불광유치원에 매일 출근 서명한 게 말이 되느냐”고도 추궁했다.

▲ 지홍 포교원장(불광사 전 회주)

재판부는 지홍 원장 측 증인 이 씨에게 “유치원 시설보수 등을 했다면 유치원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게 있나, 유치원의 일을 지원하면서 왜 피고(지홍 원장)와 달리 급여를 받지 못했나, 피고만 급여를 받을 차이가 있느냐”는 등을 질문했다. 이에 이 씨는 “나는 불광사 직원이다. 유치원의 급여를 받지 않았다. 업무는 사용주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지홍 원장 측 증인 신문에 이어 검찰 측이 불광사 주지 A 스님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증인인 A스님을 피고인 지홍 원장과 분리해 신문했다.

A스님은 “유치원 운영은 종무회의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형식적이지만 유치원 이사회가 따로 있다. 지홍 원장은 포교원장이 된 후 포교원으로 늘 출근했다. 주지 재임시 지홍 원장이 유치원 급여를 받는 사실을 모르다 지난해 5월 중순 알아 월급 받는 게 문제되지 않느냐고 물으니 지홍 원장은 ‘받는 게 당연하다’고 해 더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A스님은 “유치원 입학식 등 행사에는 어른 스님(회주)이 가야 하지만 거의 가지 않아 내가 참석했다.”고 했다. 검찰이 증인 이 모씨가 “지홍 원장이 유치원 행사 대부분 참여했다고 하는 데 사실이냐”고 묻자 A 스님은 “내가 모르는 행사가 있다면 모를까 스님이 참석해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 유치원에는 내가 대부분 갔다. 지홍 원장은 몇몇 행사에만 갔다. 사진 자료도 별로 없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지홍 원장이 유치원 행정직원으로 등재된 사실도 이번 수사를 통해 알았다. 신도들 역시 몰랐다. 지홍 원장은 유치원에 매일 출근하지 않았다. 포교원장으로 재직하며 종로로 출근했다. (유치원)이사장 사무실도 없다. 유치원 교사들도 출근부를 안 찍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방청석에서 불광사 신도들이 “유치원 이사장 실은 나중에 만들었다”고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재판부는 방청객에 정숙을 요구했다.

검찰은 “유치원 이사회에 중인도 포함되는 데 피고(지홍)처럼 유치원 급여를 받았느냐”고 묻자 A스님은 “난 받지 않았다. 지홍 원장이 급여를 받는지 당시는 몰랐다.”고 했다.

지홍 원장 측 변호인이 유치원 행사 사진을 제시하면서 “유아수계법회 사진이다. 유치원 행사에 피고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A스님은 “그것 유치원 행사가 아니다. 유치원생도 포함되지만 그 또래 아이들 모두 수계하는 불광사 행사이다. 지난해엔 지홍 원장이 불참해 다른 스님이 계사를 맡았다.”라고 했다.

A스님은 “유치원의 소소한 것들은 유치원 버스 기사들이 고쳤다. 아주 큰 건은 외주를 줘 수리했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불광사 신도 50여 명이 방청했다. 검찰의 날카로운 질문이 나올 때 불광사 신도들은 “검사가 아주 정확하게 묻고 있다.”면서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또 신도들은 지홍 원장 측 증인인 이 씨의 발언에는 “유치원 운영도 모르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했다.

재판부는 지홍 원장 측이 증인을 추가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다음 공판을 증인신문으로 1시간 동안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7월 19일 오후 3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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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라는 가면을 쓴 마구니들 2019-07-09 15:45:28
죄짓고도 옷벗고 참회하는 스놈을 못봤어
어떻게든 죽을때까지 사기치며 살겠다는 뜻이겠지요
중 코스프레 하면서. .?

불교계 2019-07-02 12:52:06
불교계 각성하라!
부처님가피로 세상살고있었다
말들하는데. 부처님옷그만 더럽히고
옷벗고나갈사람 빨리....
불자임이 챙피스러못살겠네.
토방속으로얼굴가리고옷벗고들어들가게나
누구?
죄있는스님네들
그얼굴로 부처님욕고만먹이고
제발 ....

수보리 2019-06-28 23:28:52
관상바라 ㅋㅋ 암환자같이 생겨가지고 니가 그러고도 스님이냐? 마구니새퀴가 무간지옥에 떨어질놈아

도반도 없나 2019-06-24 13:31:59
토나오게 생겼다.
나이며 자리며..
생긴대로 논다더니 참 거시기 해버려요 잉~

수오지심 2019-06-22 09:59:43
인물이 글케도 없나 방송국도 자체 심의할 능력들이 안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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