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여 받은 다른 스님 있나”…“…없다.”
“유치원 급여 받은 다른 스님 있나”…“…없다.”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7.20 01:28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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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동부지법 지홍 스님 업무상횡령 등 4차 공판 속행
증인 김 모 씨 “포교원에 8시 전 출근” 유치원 비상근 인정
▲ 서울 동부지방법원.

업무상 공금횡령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전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불광유치원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고 부각하는 데 변론을 부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홍 스님은 불광사 회주일 뿐이며, 조계종 포교원장으로 재직해 유치원에 ‘행정이사’로 상근할 수 없는 데도 급여를 받았다는 범죄사실 입증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불광사 내 임의로 만든 유치원 이사회의 구성원 중 지홍 스님 외에 급여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19일 오후 3시 30분 서울동부지법 408호 법정 형사3단독 재판부(법관 조현락)는 지홍 조계종 포교원장의 업무상 공금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사건의 4차 공판을 속행했다.

검찰은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임원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홍 스님과 임 모 씨는 공모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72회에 걸쳐 모두 1억 8,200여 만 원을 상근하지 않은 지홍 스님에게 지급해 업무상횡령을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날 4차 공판은 지홍 스님 측이 신청한 불광사 전 종무실장 김 모 씨의 증인신문으로 1시간 20여분동안 진행됐다. 김 씨는 조계사 종무원 시절부터 지홍 스님을 모셨고, 불광사 회주로 취임한 이후 줄곧 불광사 종무실장으로 일했다.

김 씨는 이날 법정에서 지홍 스님이 불광유치원의 이사장으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치원 설립자로서 받아야 할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포교원장이라고 유치원 업무 못한 게 아니다” 주장

하지만 김 씨는 “포교원장으로 재직해 유치원에 출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지홍 스님은 아침 7시 30분에서 8시쯤 전용차로 조계사(포교원)로 출근했고, 일이 없으면 오후 3시나 4시 불광사로 돌아와 직원들과 저녁을 먹기도 했다.”면서 “유치원 업무를 세세하게 할 수 없었고, 업무 빈도도 떨어졌지만, 포교원장이라고 해서 유치원 업무를 못한 게 아니고 보고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업무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뿐”이라고 했다.

또 “유치원에 출근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검찰의 질문에 “원장이 오거나 스님이 (유치원에) 가거나 하면서 일한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 김 씨에게 “불광유치원 ‘이사회’가 있다고 하는 데 그럼 이사회 내에 유치원 급여를 받은 다른 스님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씨는 “없다.”고 답변했다.

재판부 “산하시설도 많은 데 왜 유치원만 급여를 지급했나”

또 재판부는 “(지홍 스님이) 불광사 회주이고 불광사 산하시설이 많다면 산하시설에서도 피고에게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유치원 급여만 별도 지급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씨는 “지홍 스님은 10년 넘게 일하면서 많은 불사를 했고 건강이 나빠져 간이식까지 받았다. 저보다 더 급여를 적게 받았다. 불사 과정에서 돈(급여)을 더 받았어야 하는데, 불광사 창건주이자 회주로서 품위에 맞게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불광사 스님들은 원천징수나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했나”라고 물었고, 김 씨는 “2017년 이전에는 개인이 선택하도록 했고, 산재 등은 절에서 납부해 주지 않았다. 건강보험도 절차가 복잡해 하지 않았다. 종교인과세 시행 후 조계종 총무원에 스님들 급여 등을 올리면 종단서 과세 부분을 처리하고 있다. 연금보험도 스님 개인이 선택하도록 했고, 재가종무원은 절과 개인이 50대 50으로 부담해 냈다.”고 했다. 재판부가 “건강보험 처리 등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자 김 씨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개인이 부담하고 (비용을) 절에서 도와 준 것 같다.”고 했다.

지홍 스님 측 변호사는 줄곧 지홍 스님 ‘이사장’으로 불 것이 유치원 설립자이고 공식 지위가 이사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홍 스님 측 변호인은 유치원 이사회가 사립학교법 등 법령에 의한 이사회가 아니고 임의로 만든 이사회이지만 “피고(지홍 스님)가 유치원 설립자이고 이사장이고, 이사장과 설립자의 업무, 유치원 행정업무 등이 구분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했고, 증인 김 씨는 “지금에서야 업무를 구분하려 하지만 지홍 스님이 유치원의 최종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지홍 스님은 가장 공정한 스님 아니냐” 불광사 신도들 야유

▲ 전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현 조계종 포교원장)

이날 지홍 스님 측 변호인이 “지홍 스님이 사찰 시주금(수입)을 최초로 공개한 가장 공정한 스님 아니냐”고 질의하자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졌다. 지홍 스님 측 변호인의 신문 과정에서 재판을 방청하러 온 불광사 신도 50여 명의 탄식과 야유에 법원 경비관리요원이 3명이 더 재판정에 투입돼 법정을 정리하기도 했다.

검찰의 “회주 지위로 월급을 받고 다시 유치원 행정이사로 월급을 받았다. 이는 허위등재로 이중보수를 받은 것 아니냐”는 추궁에 김 씨는 “유치원 설립자로 받을 것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장은 유치원에 있을 수 없는 직책 아니냐”고 추궁하자 김 씨는 “관례상 그렇게 했다.”고 했다. 김 씨는 검찰이 “교비와 학교법인의 회계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번 사건으로 알게 됐다.”고 했다.

지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스님은 “지홍 원장이 유치원 행사 대부분 참여했다고 하는 데 사실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내가 모르는 행사가 있다면 모를까 스님이 참석해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 유치원에는 내가 대부분 갔다. 지홍 원장은 몇몇 행사에만 갔다. 사진 자료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었다.

4차 공판에서 지홍 스님 측 변호인은 증인 김 씨를 통해 지홍 스님이 유치원 행사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을 부각하려 했다. 또 불광사 종무회의를 통해 유치원 운영 전반을 직접 관리했다는 점을 김 씨를 통해 입증하려 했다.

“종무회의 회주로 주재, 유치원 업무는 간혹 다뤄”

하지만 검찰은 “종무회의는 불광사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고, 유치원은 간혹 다룬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김 씨는 “종무회의는 불광사 회의이다. 지홍 스님은 회주 지위로 회의를 참석해 주재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방청석에 나온 불광사 신도인 C 씨에게 “피고에게 불리한 자료는 검찰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원칙”이라며 검찰에 자료 제출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검찰은 “자료를 임 씨로부터 받았다. 다음 의견서 제출 시 참고자료로 같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C씨에 따르면 이 참고자료에는 지홍 스님 측이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신청한 유치원 교사 B씨에게 거짓진술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지홍 스님 측 변호인은 1차례 더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지홍 스님을 증인으로 불러 변호인이 신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을 속행하기로 하고, 9월 18일 오후 4시부터 30분간 신문 시간을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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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2019-07-28 19:39:26
지홍스님 아직 살아 계시나요?
그렇다면 만수무강 하시고 천수를 누리소서!!!

하얀양 2019-07-23 00:41:47
속인보다 못하게 살려 출가하셨을까요
도덕도 윤리도 안지켜도
자기 문중 아부지가 눈감아주면 계속 중 노릇 할수 있으니
미꾸라지 한마리가 총림 전체를 욕먹이고 있으니~

어이 속인들도 그리안해.. 2019-07-22 11:34:24
이런 사람이 포교원장이면 그종단은..?
기가차서 말이 안나온다.
제발 중님들 보통사람 만큼 만 사시라
정신나간 치외법권적 논리를 드리대지 마세요.
법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못난 화싱들 2019-07-22 01:59:21
지가 모시는 주군이나 지나 수행이력 없고 가방끈 짧기는 도찐개찐..

애기단풍 2019-07-21 15:44:42
뻔뻔한 중
부끄러운줄 모르는 중
비열한 중
. . . 왜그러고 사나?
은사스님만 눈감아주면 그만이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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