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의 3분의 1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산중총회를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9일 2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산중총회 구성원의 3분의 1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소집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집요구자 중 법계, 승납, 연령이 높은 순서로 산중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은 산중총회일에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소집권자가 산중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산중의 중대하고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는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 외 다른 부서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겸직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중앙종회법 개정안’을 발의를 철회했다. 또 종헌종법특위가 발의한 본사주지의 임기를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종정법 개정안’도 철회했다.
군종교구장에 취임한 법원 스님이 차석부의장직을 사임한 데 따라 중앙종회는 전반기 차석부의장에 효명 스님(쌍계사, 원허 스님)을 선출했다. 효명 스님은 “종회의장 스님 이하 의원스님들과 뜻을 잘 맞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중앙종회는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불기2567(2023)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휴회했다. 20일 오전 10시 속회해 종무보고 및 종책 질의의, 재신호계위원 선출 등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